출처 : 원주시청
서비스명 | 누구에게 | 무엇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생활과학교실 운영 | 아동 | 특기적성지원 |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 ∙ 창의생활과학교실 : 학교 과학교육과정에 부족한 실험, 탐구, 체험 중심의 과학교실 ∙ 나눔생활과학교실 :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과학교실(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만5~69세의 장애인 |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 만 5~69세의 장애인 | ∙ 1인당 매월 11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12개월 지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만5~18세의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유청소년 |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번은 공통요구자격, 2~5번은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 1. 만 5~18세 유·청소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3. 차상위 계층 4.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5.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 1인당 매월 10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12개월 지원 |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 대학생(재학생)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기업체 사용자분 부담(4대보험 사용자분, 교통비, 식비, 각종 수당 등)가능한 기업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을 방학기간 중 직장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
∙ 1인/1일/8시간 주간근무/78,880원 지원(시간단가 9,860원, 주40시간근무) ∙ 참여인원 : 36명(동·하계 18명 씩) |
취업박람회(해피데이) 운영 | 구직자 | 직업상담 및 알선 | ∙ 구직자이면 누구나 ∙ 구직자에게는 면접의 기회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위한 정기적인 만남의 장 제공 |
◦ 운영개요 ∙ 일 시 : 매월 10, 25일 14:00~16:00(월 2회) ∙ 장 소 : 시청 다목적홀(지하 1층) ◦ 행사내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 및 채용 / ∙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직업심리 상담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 구직자 | 직업상담 및 알선 복지 종합 상담 |
∙ 구직자 및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 ∙ 운영기간 : 연중 ∙ 장 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원주시 서원대로 383, 2층) ∙지원내용 : 복지서비스/취업지원서비스/통합사례관리/유관기관연계 |
찾아가는 청년 희망드림 버스 | 청년 구직자 | 직업상담 및 알선 | ∙ 만 39세 미만 청년 구직자 | ∙ 기업탐방, 현장면접, 취업컨설팅, 채용 등 |
취업관련 기획특강 | 구직자 | 직업상담 및 알선 | ∙ 구직자이면 누구나 | ∙ 청년 및 4060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외부 강사 초빙 기획특강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수급자, 차상위 | 문화 및 여가지원 | ∙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1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화방 등 ∙ 국내여행 : 숙박업소,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운동용품, 체육시설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가맹점 목록 확인 후 이용 |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대학등록금) 지원 | 다자녀 가구 | 학비 지원 | ∙ 신청일 기준 대상자와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원주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로 만 24세 이하인 대학 재학생 | ∙ 셋째아 이상 대학교 등록금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 | 출생아 | 지원금 지원 | ∙ 2019. 1. 1. 이후 태어난 원주시 출생아 |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비 지원(1인당 5만원/1회) |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 차상위 | 생활 할인 서비스 | ∙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정, 장애인세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
○ 생계비 지원 : 1세대 당 매월 13만원 지원 ○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재능·희망 지원사업 '아이 좋은 원주천사' - 수혜자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2022년 기준) - 저소득층 위기가정: 중위소득 80% (4인가구 4,097,000원) ※ 생활실태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결정 가능. -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1) 예산범위: 연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한도 내 2) 건강지원: 의료비 300만원(1인당) 이내 , 연 2,500만원 한도 내 3) 재능·희망 지원 - 학원비: 초등학생(월 15만원), 중·고등학생(월 20만원), 최장 1년, 연 2,000만원 한도 내 - 장학금: 50만원(1인당), 연 10명 이내, 연 500만원 한도 내※ 재원: 후원금 / 후원참여 홈페이지 참조 |
푸드마켓 사업 | 저소득층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ㆍ기초생활수급 탈락자 ㆍ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1순위: 긴급지원 대상자, 2순위: 차상위, 3순위: 기초수급 탈락자, 4순위: 기초수급자, 5순위: 저소득 가구 |
ㆍ이용자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 식품 등을 선택하여 식품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 ㆍ편의점형태의 이용자 친화형 푸드마켓 운영 ㆍ월/1회, 1회/최대5품목(10만원 상당) |
푸드뱅크 사업 |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차상위 계층 -1순위: 긴급지원 대상자, 2순위: 차상위, 3순위: 기초수급 탈락자, 4순위: 기초수급자, 5순위: 저소득 가구 |
∙ 가정(시설) 방문 전달 |
긴급지원 사업 | 위기가구 | 기초생활 보장 | ◦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1인 기준 128만 256원 / 4인 기준 346만 152원) ∙ 재 산 : 1억1,8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및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등 체납)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화재, 사업장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 |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동절기 10월~3월) 등 / 상세내용 아래 참조 상세내용 : http://www.mw.go.kr/issue/popup/policy_09.html |
통합사례관리 사업 | 소외계층 | 사례관리 |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원주시민 누구나 | ∙ 지역사회 공공·민간 복지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원주시민에게 복지·보건·고용·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제공 ∙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 실시 |
노숙인지원 | 노숙인 | 상담 및 지원, 생활시설 연계 | ∙ 노숙인 | ∙ 원주복지원,노숙인일시보호소 :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033-747-1795) ∙ 최양업토마스의집 : 원주시 원일로 250(033-746-1206) ∙ 다시서는집 : 원주시 가매기길 18-12(033-747-4932)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 | 위기가구 | 의료비, 화재피해비 지원 |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로 행복e음에 1년 이내 소득재산 정보가 조회된 자 | ∙ 의료비 : 최대 300만원 / 만성질환 지원 불가 / 입원 시 신청하고 입원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경우에 따라 간병비 지원 ∙ 화재피해 지원 : 전소 300만원 이내 / 반소 150만원 / 부분소 100만원 이내 |
보육료 지원(만0~5세) | 영유아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ㆍ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어린이집 입소 전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 중 유치원(유아학비) 입소 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
∙ 만0세: 540천원 ∙ 만1세: 475천원 ∙ 만2세: 394천원 ∙ 만3~5세: 280천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동 | 보육료 지원 | ㆍ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8세까지만 해당) |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종일 587천원 |
야간연장형 보육료(만0~5세) | 영유아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 만0~2세 종일반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 영유아 ∙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 야간보육 : 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 : 07:30~익일 07:30 ∙ 휴일보육(공휴일) ∙ 맞춤반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동 | 보육료 지원 |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 아동∙ |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급 |
누리과정 지원(만3~5세) | 영유아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방과후과정반비) 3~5세 누리과정을 하는 모든 어린이집 7만원 지원 ※ 상기 지원금액은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어린이집에 지원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 ※ 보호자의 서비스 신청일부터 지원(소급지원 불가)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아동 | 수당 지원 |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장애아동 | ∙ 0~35개월: 월 2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 영유아 | 수당 지원 | ㆍ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수당 : 영유아 전 계층 -농어촌양육수당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영유아 -장애아동양육수당 : 등록 장애인 영유아 |
∙ 연령(개월)에 따라 양육수당 매월 지급(최소10만원 ~ 최대 20만원)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다자녀 가구 | 보험료 지원 |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 지원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60개월(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 지원금액 : 1인당 월 20,000원 이하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건강관리비 지원 | 다자녀 가구 | 지원금 지원 |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아가 건강상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 ∙ 지원기간 : 60개월(5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20,000원 이하(건강보험료와 동일 금액) |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다자녀 가구 | 지원금 지원 |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 중 8세~15세 이하 | ∙ 대상자 1인당 양육비 연 60만원 지원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3~5세 원아 | 특별활동비 지원 | ㆍ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3세 이상 원아 ※ 특별활동 프로그램 미운영 어린이집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3~5세 원아 1인당 매월 3만원 범위내에서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방법] ‧ 어린이집을 통한 일괄 지원 |
시간제 보육지원 | 영유아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 ~ 36개월 미만 아동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당 본인부담금 1,000원 발생/월 80시간 지원 ∙ 종일제 보육 미이용자 이용가능 ∙ 이용시간 : (평일) 9시-18시 |
휴일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 | 보호 지원 |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영유아 보육 ∙ 휴일 지정 어린이집 3개소(국공립) - 금강 어린이집 / 황소마을길 28 (명륜동) / 033-762-8757 - 원주아가 어린이집 / 갈머리 2길 29 (학성동) / 033-731-7969 - 큰별 어린이집 / 문막읍 건등로 28-2 / 033-734-1188 |
아동수당 지원 | 아동 | 수당 지원 |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만8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95개월, '22. 1월부터) | ∙ 지급 금액 : 1인 월 10만원 ∙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만 입금 |
입양축하금 및 양육수당 지원 | 입양가정 | 축하금 및 수당 지원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장애아동 포함)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인/200만원, 장애아동 1인/200만원 지원 ∙ 입양가정 양육수당(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일반아동 : 월 200천원/인(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 551천원, 의료비(연간 260만원 내) |
가정위탁 보호 지원 | 아동 | 보호 지원 | ∙ 만18세 미만의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아동이 학대당한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 아동 1인당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000원, 만 7세 ~ 만 13세 미만: 400,000원, 만 13세 이상: 500,000원 ∙ 전문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 월 1,00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별도 지원 ∙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1인/1회/10,000천원 지원 ∙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68,500원 내외 ∙ 심리치료비: 심리정서치료비 1인 월 200천원 이내 ∙ 능력개발비: 가정위탁 아동 초등학생 70천원, 중학생 100천원, 고등학생 130천원 내 실비 지원 ∙ 전세자금: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일반주택 전세자금 지원 등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만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1인/월/500천원 지원(최대 60개월) ∙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디딤씨앗통장) |
아동 | 지원금 지원 | ∙ 만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기초수급(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가구 아동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추가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미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제한 없음) |
아동복지시설 운영 | 아동 | 보호 지원 (주거지원) |
∙ 0~만18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연장가능)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 |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 시설별 요보호아동 생활지원, 상담치료(피해아동), 프로그램 제공 및 자립지원 |
결식위기아동급식 지원 | 아동(결식) | 식사(음식)지원 | [지원연령] ㆍ만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및 만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 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 등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중식지원 : 방학 중 매일, 학기 중 토‧공휴일/ 전자IC카드 ‧ 석식지원 : 연중,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이용아동 : 단체급식, 연중 석식 제공 ∙ 아동급식카드 : 중식 제공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의 보호자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은 아동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24.1.1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카드 포인트) 지원 [지원방법] ‧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로도 지급 가능) ∙ 바우처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제외) ※ 지급목적: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보호자 | 수당 지원 |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보호자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
[지원내용] ‧ 부 또는 모가 강원도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 1인 50만원 지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 1인 30만원 지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 1인 10만원 지원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 입금 |
부모급여(영아수당) | 영아(0~23개월) | 수당 지원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 만0세(0~11개월): 월 100만원 / 만1세(12~23개월): 월 5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수급자 | 기초생활 보장 |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제공 | ∙ 상세 내용 : 원주시청 홈페이지 참조(22년 기준으로 변경예정) http://www.wonju.go.kr/welfare/contents.do?key=2208 |
임신·출산비용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임신 출산 지원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음)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1종) |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 매월 6,000원씩 지원하며,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연 1회 본인 계좌로지급 |
의료급여제도 | 중위소득40%이하 | 보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ㆍ장애인 보장구 지원 ㆍ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요양비,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요양비 지원 |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증질환 산정특례) |
중증질환자 | 의료비 지원 | ∙ '중증질환자(암, 뇌혈관, 심장, 중증화장, 중증외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 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
사망 위로금 지원 | 수급자 | 지원금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주민등록상 생계·주거를 같이하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로 보호를 받는자 ㆍ지급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ㆍ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000천원 ㆍ만 18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1,000천원 |
장해 위로금 지원 | 수급자 | 지원금 지원 | ∙ 수급자(생계∙의료)가 사고로 장해를 입어 등록장애인이 된 경우(노환,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자 제외)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천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1,400천원 |
특별 위로금 지원 | 수급자 | 지원금 지원 | ∙ 수급자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주거시설, 농경지 등)이 50% 이상 손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지급하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미지급 |
∙ 세대당 1,000천원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
노인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0세 ~ 만6세 이하 영유아 ㆍ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ㆍ활동(통합예술, 요리, 인지 발달 놀이 교육, 신체활동, 동화구연) 프로그램 제공 ㆍ비용: 정부지원액/월84천원 ~ 월126천원, 본인부담금/월14천원 ~ 월5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심리ㆍ정서 지원 서비스) | 어르신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65세 이상(장기요양보험 등급수혜자 제외) ㆍ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ㆍ어르신대상 심리상담, 활동프로그램(음악,미술,웃음,인지,체조)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ㆍ활동결과 전시 또는 발표회 서비스 제공 ㆍ비용: 정부지원액/월144천원, 본인부담금/월1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강원행복한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0세~18세 이하 초등학생 ㆍ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ㆍ월4회(회당50분) 필수 심리,언어평가/보호자 심리상담 ㆍ놀이,언어,인지,감각,행동,미술,음악,심리운동프로그램중 선택1개이상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ㆍ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 아동, 청소년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7세~15세이하 초등학교 및 중학생 ㆍ중위소득 160%이하 |
8회(음악4회, 정서4회) 음악 및 정서프로그램 그룹지도 제공(1:1불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청년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19세~34세 이하 ㆍ소득기준 없음 |
ㆍ3개월간(10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사전,사후검사 포함) ㆍ성격,우울,불안,강박 등 개입 및 에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강원도민 심리지원 서비스) |
성인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18세 이상 ㆍ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ㆍ월4회(회당50분) ㆍ사전검사, 성인상담, 우울,강박,무력감, 기타심리 개입 및 예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장애인, 60세 이상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60세이상 고령자 / 상이등급 판정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ㆍ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ㆍ월4회(주1회) ㆍ안마, 마사지, 지압, 발맛사지, 체형교정 등 ㆍ정부지원(바우처) 월128,000원, 본인부담금 32,000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강원건강한 출산지원 서비스) | 8주이상 임산부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임신 8주 이상인 출산전 여성(연령무관) ㆍ소득기준: 없음 |
ㆍ임신부 요가, 필라테스, 수영, 수공예, 요리 등 건강 및 문화 프로그램 선택제공 ㆍ비용: 정부지원액/월10만원 ~ 월18만원, 본인부담금/월2만원 ~ 월10만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척수장애, 근위축증 만6세미만 필요자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의사진단자 ㆍ만6세미만중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 필요 의사 진단자 ㆍ지체 및 뇌병변 기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구비서류 불필요 ㆍ소득기준: 없음 |
ㆍ보조기기 대여,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및 상담 및 정보제공 ㆍ보조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서비스 ㆍ정부지원 바우처 월8만4천원~10만8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월1만2천원~3만6천원 납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평생건강관리서비스) | 성인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만18세이상 심혈관 및 대사질환, 근육계 및 신경계 질환을 가진자 ㆍ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ㆍ월8회(회당90분) ㆍ맞춤형운동제공(수중운동, 요가, 세라밴드, 에어로빅, 헬스, 크로스핏 등 운동처방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ㆍ분기 1회 건강상태진단, 평가, 상담 제공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만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등 | 가사 간병 지원 |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자활근로사업 | 수급자, 차상위 | 일자리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 ㆍ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ㆍ자활근로사업단: 청소, 집수리, 재활용, 세차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민간운영법인)가 협력하여 사 례관리, 교육,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6 (희망저축계좌1) |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금융지원 | 일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ㆍ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ㆍ3년 동안 가입자는 매월 최소 10만원이상최대50만원이하 저축,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지원 ㆍ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 장려금과 이자 수령 |
자산형성지원사업7 (희망저축계좌2)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금융지원 | 현재 근로하는 주거 또는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ㆍ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ㆍ3년 동안 가입자는 매월 최소 10만원씩 저축하고, 소득 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ㆍ최대 360만원(3년기준)을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8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차상위 이하계층 청년 | 금융지원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매월 최소10만원이상최대50만원이하저축+3년간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9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차상위 초과계층 청년 | 금융지원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매월 최소10만원이상저축최대50만원이하+3년간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지원 |
양곡지원 | 수급자, 차상위 | 양곡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0kg 2,800원 ∙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10kg 11,900원 |
노인 틀니 지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관리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노인복지시설 운영 | 시설 현황 | 시설 현황 | ∙ 시설에 따라 각기 다름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재가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상세내용: 원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nju.go.kr/welfare/contents.do?key=2448 |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 기초연금 | (만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선정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32천원 |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지급(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노인 | 시설입소 및 재가서비스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 ◦ 급여종류 ∙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노인재가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급여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시설급여 : 본인부담금 20%(기초수급자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자 12%) ∙ 재가급여 : 본인부담금 15%(기초수급자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자 6% 또는 9%) 시설현황: 시트 3확인 |
무료 경로식당 | 저소득 노인 | 식사(음식) 지원 |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 노인(주 5회 이상 제공) | -운영 현황 ㆍ원주종합사회복지관/ 육판길1 (태장동)/ 033-732-4006 ㆍ명륜종합사회복지관/ 예술관길 31(명륜동)/ 033-762-8131 ㆍ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봉산로103 (봉산동)/ 033-744-6617 ㆍ십시일반/ 원일로 250 (학성동)/ 033-742-8982 ㆍ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일산로81-2(일산동)/ 033-766-4933 ㆍ사랑의교회/ 서원대로 463번길 21(단구동)/ 033-766-9161 ㆍ원주시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문막읍 원문로 1757/ 033-733-0634 ㆍ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동부순환로9-6 (단구동)/ 033-766-0602 ㆍ북원노인종합복지관/ 흥양로50번길 5(태장동)/ 0507-1447-0541 |
재가노인 식사배달 | 저소득 노인 | 식사(음식) 지원 |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 노인(주 1~5회 제공) | -운영 현황 ㆍ원주종합사회복지관/ 육판길 1(태장동)/ 033-732-4006 ㆍ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예술관길 31(명륜동)/ 033-762-1999 ㆍ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 봉산로103(봉산동)/ 033-744-6618 ㆍ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일산로 81-2(일산동)/ 033-766-4933 ㆍ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원문로 175(단계동)/ 033-735-0008 ㆍ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동부순환로9-6 (단구동)/ 033-766-0602 ㆍ사랑의교회/ 서원대로 463번길 21(단구동)/ 033-766-9161 ㆍ원주시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문막읍 원문로 1757/ 033-733-0634 ㆍ성공회원주노인복지센터/ 호저면 칠봉로 6-6/ 033-732-912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 안전확인 및 참여형 프로그램 지원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ㆍ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ㆍ 연계 서비스: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 등 '-운영 현황 ㆍ원주종합사회복지관/ 육판길 1(태장동)/ 033-732-4007 ㆍ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예술관길 31(명륜동)/ 070-4398-4440 ㆍ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 봉산로103(봉산동)/ 033-744-0677 ㆍ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일산로 81-2(일산동)/ 033-766-4934 ㆍ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 동부순환로 9-6 / 033-766-0601 |
노인일자리사업1(공익형) -원주시니어클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
노인+수급자 | 직업상담 및 알선 |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국민기초생활 미수급자(주거급여자가능), 건강보험 직장 미가입자) | ㆍ공익형 :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ㆍ참여기간: 11개월 ㆍ근무시간: 일 3시간, 월 30시간 ㆍ수행기관: 1)원주시니어클럽(치악로1367(관설동)/ 033-764-1136), 2)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동부순환로9-6(단구동)/ 033-766-0681), 3)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옛시청길 11(일산동) / 033-742-5843) |
노인 일자리 사업2 (취업알선형)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
노인 | 직업상담 및 알선 |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ㆍ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연계 ㆍ참여기간: 연중 ㆍ근무시간: 연계 기업 등 근로계약 기준 ㆍ수행기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동부순환로9-6(단구동)/ 033-766-0681) |
노인 일자리 사업3(시장형) -원주시니어클럽 |
노인 | 직업상담 및 알선 |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ㆍ시장형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ㆍ참여기간: 연중 ㆍ근무시간: 일 최대 8시간 ㆍ수행기관: 원주시니어클럽(치악로1367(관설동)/ 033-764-1136) |
노인 일자리 사업4(사회서비스형) -원주시니어클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
노인 | 직업상담 및 알선 |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ㆍ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관련 등)에 서비스 제공 ㆍ참여기간: 10개월 ㆍ근무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ㆍ수행기관: 1)원주시니어클럽(치악로1367(관설동)/ 033-764-1136), 2)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동부순환로9-6(단구동)/ 033-766-0681), 3)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옛시청길 11(일산동) / 033-742-5843)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 | 응급안전 | ㆍ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ㆍ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장애인(1~3급) |
ㆍ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ㆍ가스·화재감지기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시 119 자동신고 ㆍ활동감지기를 통해 활동 여부를 주시하여 고독사 예방 ㆍ주기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대상자 안전 확인 |
장애인 시설 현황 | 장애인 | 시설현황 | ∙ 시설에 따라 각기 다름(일부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만 해당)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상세내용: 원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nju.go.kr/welfare/contents.do?key=3210 |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 주거, 보호지원 | ∙ 등록 장애인(일부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만 해당) | ∙ '재가장애인 낮 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 시트 3 시설현황 참고 |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장애인 | 주거, 보호지원 | ∙ 중증 장애인 |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시트 3 시설현황 참고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 의료비 지원 | ㆍ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ㆍ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ㆍ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ㆍ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검사비 지원 | 장애인 | 의료비 지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기존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ㆍ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ㆍ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장애인 | 의료비지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기존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ㆍ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 보장구 지원 | ㆍ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ㆍ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ㆍ뇌병변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 : 지체ㆍ뇌병변장애인 - 음성시계,음성유도장치,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ㆍ뇌병변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 경사로, 이동변기: 지체ㆍ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환경제어장치 등 36개 품목(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 상이)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장애인 | 의료비 지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 적격자 | ㆍ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일부 |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 | 의료지원 |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의뢰서, 세부영역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가능(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소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및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면제~8만원) |
언어발달 지원 | 장애아동 | 의료지원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경증 장애수당 | 장애인 | 수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
ㆍ기초및차상위:1인당월6만원 ㆍ보장시설수급자:1인당월3만원 |
장애 아동 수당 | 장애인 | 수당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ㆍ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ㆍ경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3~6급 |
ㆍ기초 중증: 1인당월22만원 ㆍ차상위 중증: 1인당월17만원 ㆍ기초및차상위 경증: 1인당월11만원 ㆍ보장시설 중증: 1인당월9만원 ㆍ보장시설 경증: 1인당월3만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 | 금융지원 | ㆍ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ㆍ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ㆍ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무보증대출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ㆍ대여이자 : 최고 2% ㆍ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 활동지원 | ㆍ'“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해당 장애인 |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ㆍ10부제 적용 제외 ㆍ조례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 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의 경우에 따라 본인용, 보호자용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장애인 | 이동지원 | ㆍ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 ㆍ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ㆍ셔틀 운행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장애인 | 주거지원 | ㆍ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등록 장애인 | ㆍ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인 |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과 무관 (단,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만 65세 도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이용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비용: 15,570원, 22시 이후 및 휴일 : 23,350원) ※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 미포함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비용: 82,160원, 가구 내 74,070원)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의 의사 지시서에 따라 진료서비스 제공(비용: 39,440원~59,500원) ∙ 소득수준 및 지원급여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기본급여 최대 187,700원) ∙ 제공기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지역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연세재가복지센터 |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 장애인 | 이동지원 | ㆍ'등록 장애인 | ㆍ이동편의 지원 ㆍ이용요금 - 기본요금:4km 까지 1,000원/ 4km 초과시 1km당 300원 추가요금 · 이용방법 - 이용 하루 전 예약 ˙ 운행시간 - 평일(월-금)08:00~18:00, 토요일 08:00~17:00, 공휴일 09:00~18:00 |
장애인 일자리 사업1 (복지일자리) |
장애인 | 일자리 지원 | ㆍ'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ㆍ사업기간: 1월 ~ 12월(12개월) ㆍ근무시간: 주14시간/ 월 56시간(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가능) ㆍ급여: 1인 월 552,160천원(고용,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ㆍ사업내용: 환경정비, 사무보조 |
장애인 일자리 사업2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
장애인 | 일자리 지원 | ㆍ'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ㆍ사업기간: 1월 ~ 12월(12개월) ㆍ근무시간 - 전일제: 월~금요일(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 시간제: 월~금요일(주5일), 1일 4시간이상(주20시간) ㆍ급여: 전일제 1인 월 2,060천원/ 시간제 1인 월 1,030천원 (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ㆍ사업내용: 행정업무 및 복지서비스 보조 등 |
장애인 일자리 사업3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장애인 | 일자리 지원 | ㆍ'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ㆍ사업기간: 1월 ~ 12월(12개월) ㆍ근무시간: 월~금(주5일), 1일 5시간(주25시간) ㆍ급여: 1인 월 1,291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ㆍ사업내용: 노인 여가 복지시설 이용노인에게 안마서비스제공 |
장애인 일자리사업4(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장애인 | 일자리 지원 | ㆍ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 사업기간: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월~금(주5일), 1일 5시간(주 25시간) ∙ 급여: 1인 월 1,291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장애인 | 공공후견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와 법원에서 판단한 경우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 |
시청각 장애인용 TV 지원 | 장애인(시청각) | 생필품 지원(TV) | ㆍ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 ㆍ장애인이 방송을 편리하기 시청취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 | 의료비 지원 | ㆍ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당해년도 출산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ㆍ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급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 노인 | 병원동행 |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 | ○ 병원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 수행 ∙ 집·병원 간 이동, 접수·수납, 각종 검사실 이동안내, 차벙전 및 약품 수령 등 ∙ (이용료)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 ∙ (이동) 대중교통 이용 및 자부담 |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월 기준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제공 ∙ 기준단가: 시간 당 15,570원(2인 그룹 기준) |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월 기준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기준단가: 시간 당 15,570원(2인 그룹 기준)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아동 | 돌봄서비스 | -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만18세 미만 학령기 아동 ∙ (우선보호아동) 중위소득 100% 이하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일반아동)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의 50% 이내 이용 가능 |
∙ 일상생활지도, 안전교육, 급식,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체험활동,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역적 특성(농어촌 등) 고려하여 이용 가능 ∙ 이용료 : 무료(※일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 ∙지역아동센터 리스트: https://www.wonju.go.kr/welfare/contents.do?key=5105 |
드림스타트 운영 | 취약계층 아동 |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 ∙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등 ∙ 대상 지역 - 무실센터(12개면·동): 지정면, 호저면, 소초면, 단계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중앙동, 무실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 개운센터(13개읍면동): 문막읍,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부론면, 귀래면, 단구동, 개운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명륜1동, 명륜2동, 봉산동 |
∙ 아동중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 | 돌봄 서비스 |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방학중 돌봄 서비스 제공(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 : 원주시 북원로2704번길 13 (태장동) / 033-732-7925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 원주시 치악로 1989, 태장LH천년나무6단지 (태장동) / 033-735-7978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 (부론면) / 033373-0544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106(귀래면) / 033-763-4686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동 2층 / 033-731-6601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61 (명륜동, 서원주초등학교 내) / 033-813-3224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호,2호,3호점)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 돌봄 서비스 | 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 공간운영,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활동, 초등돌봄 ∙ 공간운영: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1호점,2호점,3호점) ∙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1호점,3호점) ∙ 품앗이활동: 자녀돌봄 품앗이, 전체품앗이 전체모임 및 교육 (1호점, 3호점) ∙ 초등돌봄(1호점, 2호점) ∙ 보드게임대여서비스(3호점)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 활동지원 | ∙ 만9세 ~ 만 24세 청소년 | 문화체육시설 공간 제공 진로교육, 문화예술 교육 진행 ∙ 원주시청소년수련관 : 원주시 서원대로 234 (단계동) / 033-742-9997 ∙ 원주청소년문화의집 : 원주시 백간길 119 (학성동) / 033-745-0873 ∙ 중앙청소년문화의집 : 원주시 중앙로 89 (중앙동) / 033-734-3688 ∙ 문막청소년문화의집 :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771 / 033-813-0924 |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 | 시설 현황 (보호) |
ㆍ 청소년쉼터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가출, 배회 등 위기청소년(만9세~24세) 일시보호 (742-0924)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갈등가정 및 해체가정 등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최장 9개월) (761-7591) |
청소년쉼터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가출, 배회 등 위기청소년(만9세~24세) 일시보호 (742-0924)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갈등가정 및 해체가정 등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최장 9개월) (761-759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 | 돌봄 서비스 | ∙ 돌봄이 필요한 초4~중3 청소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학습지원, 체험활동, 급·간식지원, 귀가차량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원주시청소년수련관 : 대상(중 1~2), 운영시간(평일 : 16시~21시 / 토요일 : 10시~18시), 정원(40명) ∙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대상(초등4~6/중1~3), 운영시간(평일 : 15시~21시 / 토요일 : 9시~13시), 정원(40명) ∙ 원주종합사회복지관 : 대상(초등4~6/중1~3), 운영시간(평일 : 13시~21시 / 토요일 : 9시~13시), 정원(40명) ∙ 원주청소년문화의집 : 대상(초등4~6), 운영시간(평일 : 15시~21시 / 토요일 : 9시~13시), 정원(15명)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청소년 | 지원금 지원 |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 비행예방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가능 |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 제공 등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입원·간호 등 ∙ 학업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등 ∙ 상담지원 :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법률지원 : 소송 및 법률 상담 비용 등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중위소득 100% 이하) |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 | 교육 | ∙ 만9세 ~ 만 24세 청소년 | ∙성 체험관 운영, 아동 청소년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 상담 | ∙ 만9세 ~ 만 24세 청소년 |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 여성청소년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 출생연도기준 만9~24세 (2024년 : 2000.1.1.~ 2014.12.31. 출생자) |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일정 금액 적립)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 신청기간 : 2024.1. ~ 12.15. |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 학교 밖 청소년 | 수당 지원 |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초중고 학령기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도내 1년 이상 거주, 분기별 1회 이상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지원 ∙ 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도서구입, 수련시설 이용 등 ∙ 1인당 월 50천 원(12개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 아동 | 돌봄 서비스 |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연간 960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80~200시간 이내) ※참고사항 - 3개월 미만 아동 이용시 사고 등 발생가능성 관련 이용자 가정 동의 필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 서비스 제공기관 : 원주시가족센터 ∙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정부지원 대상자 : 맞벌이, 장애 부모 및 한부모가족 등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 정부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한부모가족 | 지원금 지원 | ㆍ중위소득 60%~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 ※ 60%~65%의 중위소득 범위는 청소년한부모가족만 해당, 저소득한부모는 63%이하만 해당 |
∙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지원(3월, 9월, 50,000원씩 분할지급)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대학신입생 170만원(1회 지급) ∙ 난방연료비 : 가구당 35만원(동절기 1회 지급-세대단위지원)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 지원금 지원 | ㆍ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 자녀의 나이가 아닌 부 또는 모의 나이 기준임 |
∙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맞춤형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자립지원 촉진수당: 매월 지급/ 월 10만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자립활동 확인 필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 지원금 지원 | ㆍ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 | ∙ 아동양육비: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맞춤형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
∙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자립지원에 따른 자조모임, 취업상담 및 연계 등 ∙ 관리비(월 임차료, 일반 관리비 포함)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계약 시, '입주자부담금' 발생, 호당 700천원 내외(센터 문의) ∙ 사업위치: 원주시 관내(단구동, 관설동, 단계동, 판부면, 개운동 소재) 다가구주택 16채 ∙ 입주기간: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여성 복지시설 | 여성 | 시설현황 | ㆍ'시설에 따라 각기 다름 | ㆍ지원 내용 -여성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여성복지시설 사업비 지원 -여성복지시설 지도·점검 -여성 복지시설 현황 시청 홈페이지 참고 http://www.wonju.go.kr/welfare/selectBbsNttList.do?bbsNo=85&key=2413 |
에너지 바우처 | 수급자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 (상세 가능여부 별도 확인 바람) *지원제외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ㆍ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24년 기준 세대당 평균 36.7만원) 지급 '-하절기 바우처: 1인가구 31,300원 / 2인가구 46,400원 / 3인가구 66,700원/ 4인이상 95,200원 /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바우처: 1인가구 248,200원 / 2인가구 335,400원 / 3인가구 455,900원/ 4인이상 597,5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방식 중 택1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 주거지원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
ㆍ'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 수급자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ㆍ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등유나눔카드(31만원) 지급 |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ㆍ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탄쿠폰 지급 |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지원 | 구직자 |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신청자격제한 : (1)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2)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 우대 - 참여제한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6,800원~7만 4,80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
풍수해보험 지원 | 주택 온실 소상공인 | 보험료 지원 |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대상 목적물 1) 주택(동산 포함),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3)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
∙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 92%를 지원 ∙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 ∙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보험 ∙ 합법적인 시설물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 |
장애인 주택 개조 | 장애인(수급자) | 주거지원 | ㆍ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ㆍ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공사, 경사로 설치 등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
강원형 수선유지급여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지급대상 제외) |
주거지원 | 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주거급여 지급대상 제외) | ㆍ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 집수리 지원(도배, 장판 등 소규모 수선)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 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주거지원 |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 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 40만 원 내에서 실비지급(이사비, 생필품비)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주거지원 | 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주거급여 지급대상 제외) | ㆍ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 집수리 지원(도배, 장판 등 소규모 수선) |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임산부 | 생활 할인 서비스 | ㆍ∙ 거주요건 :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 소유 = 유주택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거주자 제외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ㆍ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연 1회) 연 3.0% 내 이자상환 지원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범위 내 지원[가구별 연 최대 300만원(25만원/월)] |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
아동 | 교육 | ㆍ(5세 이상) 어린이, 초·중등학생 및 어르신 등 | ∙ 위치 : 원주시 동부순환로 179(반곡동) ∙ 시설규모 : 지상2층 건물 1동 및 어린이 놀이터 ∙ 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 이론 및 실습교육 진행 -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 : 매주 월요일 실시 ∙ 운영 : 강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위탁운영 |
향토학사 입사생 추천 선발 | 대학생 | 주거지원 |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 지원자가 원주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춘천시 소재 대학(2년제 포함)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 ∙ 1가구 1인만 입사 가능 |
- 선발인원 및 입사기간 ∙ 선발인원: 20명 이내 ∙ 입사기간: 1년(1, 2학기) ∙ 입사시설: 향토학사(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생활관 내) |
우수인재 학습지원비 지원 | 고등학생, 대학생 | 학비 지원 | ㆍ'학업성적 및 특정분야(수학, 과학, 언어, 예체능 등)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 | - 선발인원: 40명(고등학생 10명, 대학생 30명) - 1인당 지원금액 :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300만 원 * 원주시인재육성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변동 있을 수 있음 |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 원주시 초등학생 | 학비 지원 | ∙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 초등학생 연령대: 7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
∙ 매월 10만원 꿈이룸 바우처카드 충전 지급 ∙ 원주시 소재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예체능 분야 등) ※ 가맹점 조회: 원주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포털>아동/청소년>꿈이룸 가맹점 조회 |
치매조기검진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의료비 지원 | ∙ 대 상 자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 검진단계 ∙ 1단계(선별검사) : 인지선별 검사(치매안심센터, 무료) ∙ 2단계(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치매안심센터, 무료) ∙ 3단계(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CT)검진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 의료비 지원 | ∙ 대 상 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F10.7, G30, G31 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치매인지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 프로그램 | ㆍ치매환자 및 가족 ㆍ지역주민 |
∙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가족지원(가족교실, 자조모임 지원, 카페 운영) ∙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교실 운영 ∙ 건강한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사례관리 | ㆍ'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치매환자) |
∙ 가정방문 및 전화방문 등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영양플러스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의료보건복지 자원 서비스 연계 및 홍보 ∙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치매공공후견사업 |
영양 사업 | 누구나 | 건강관리 | ㆍ'원주시민이면 누구나 | ∙영양상담: 영양상담실(보건소 3층) 운영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영유아아동 및 청소년/성인 및 어르신 영양교육 ∙영양캠페인: 체지방측정을 통한 개별 영양상담/주제별 영양정보 식단전시 ∙식단제공“ 관내 복지시설 월별 식단 홈페이지 게재(월 1회) ∙상설식단전시: 월별 주제 선정(당뇨식단, 고혈압 식단 등) 식단 모형 전시 ∙교육자료 대여: 영양/비만 패널 및 비만예방, 식생활개선 관련 DVD대여(대상:관내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영유아 및 임산부 | 건강관리 | 지원대상(아래 3가지 모두 해당) - 관내 임산부·출산부 만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지원내용 : 모유수유방법,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비용 면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증명 확인 대상자 |
운동 사업 | 누구나 | 건강관리 | ㆍ원주시민이면 누구나 | ∙'생애주기(어린이,성인,노인) 신체활동교육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사업장 , 학교 등 ∙비만운동실 : 비만여성 대상 신체활동 교육 ∙체지방측정을 통한 개별 상담 및 주제별 교육 ∙농촌지역 신체활동 프로그램 |
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자 | 건강관리 | ㆍ지역주민 중 금연을 원하는 모든분 | - 비용: 무료 - 내용: 금연상담 및 교육,금연보조제 지원 및 행동요법 지도,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 희망자가 10명이상일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가능 |
방문보건 사업 | 건강취약계층 | 건강관리 | ㆍ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
ㆍ대상가구를 고위험 정도에 따라서 관리군을 분류하여 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건강상담실 운영 | 누구나 | 건강관리 | ㆍ원주시민이면 누구나 | -장소 : 원주시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내용 ∙기초건강검사 및 상담(혈압, 혈당, 혈중지질성분, 체성분검사)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 ∙대상자별 관리군 분류에 따른 단계별 계획수립(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
고혈압, 당뇨 관리 교실 | 누구나 | 건강관리 | ㆍ원주시민이면 누구나 | -장소 : 원주시보건소 지하1층 건강증진교육실 -내용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건강검사 및 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테마별 건강교육 (금연, 영양, 운동 등) |
장애인 재활보건실 운영 | 장애인 | 건강관리 | ㆍ보건소 등록 장애인 (원주시로 주소가 돼 있는 장애인은 언제든 등록이 가능) | ∙ 재활보건실 운영 -운 영 : 평일 13:00~16:00 -내 용 :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남아있는 기능으로 일상생활능력 향상 지도 재활운동기구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개인별 재활운동을 지도, 순환운동프로그램, 방문 재활 서비스, 언어재활 프로그램, 이미용 서비스 |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사업 | 노인, 취약계층+유공자 |
건강관리 |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만65세이상 노인 | -비용: 무료 -준비물: 의료급여카드,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지원내용 · 스케일링(치석제거) 및 불소도포/ 15세 이상 |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교실 운영 |
유아, 학생, 노인, 취약계층 |
건강관리 | ㆍ'보육기관, 학교, 임산부,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 ㆍ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체험, 불소도포, 설문조사 |
불소용액양치사업 | 원주시민, 기관 | 건강관리 | ㆍ원주시민, 보육기관, 학교, 복지시설, 신청기관 | ㆍ불소용액양치, 불소물품 배부 |
학교구강보건사업 | 관내학교 | 건강관리 | ㆍ학교 양치교실 운영: 북원초교 | ㆍ학교 양치교실 운영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체험,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설문조사 등 |
노인의치(틀니) 지원 | 노인 | 건강관리 |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65세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1·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완전의치 : 상악 및 하악 잔존 치아가 없는 노인 - 부분의치 : 상악 및 하악 잔존 치아에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틀니 시술비 및 시술 후 5년 사후관리비 지원 - 완전의치 : 위, 아래 전체 의치(틀니) - 부분의치 : 위, 아래 부분 의치(틀니) 및 지대치 최대 6개 지원 |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원주시민 누구나 | 건강관리 | ㆍ원주시민 누구나 | ∙ 건강상담실 운영 (기초검사 및 만성질환 관련 상담, 맞춤형 운동·영양 상담) ∙ 운동·영양 프로그램 운영(접수시 참여 가능) ∙ 금연클리닉 운영 |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원주시민 누구나 | 건강관리 | ㆍ원주시민 누구나 | ∙ 건강상담실 운영 (기초검사 및 만성질환 관련 상담, 맞춤형 운동·영양 상담) ∙ 운동·영양 프로그램 운영(접수시 참여 가능) ∙ 금연클리닉 운영 |
국가암검진 사업 | 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건강관리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
- 6대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일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10% 자비부담으로 암검진 가능 |
암환자 의료비 지원1 (건강보험가입자) |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 의료지원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분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분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신청연도 1월 보험료) | - 대상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지원한도액 :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연속 최대 3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2 (의료급여, 차상위) |
암환자(의료급여, 차상위) | 의료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C,E,F 해당자) | - 대상암종 : 모든 암종 - 지원내용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연속 최대 3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3 (소아) |
환자(소아암) | 의료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중 만 18세 미만 |
- 대상암종 : 모든 암종 - 지원내용: · 백혈병 : 최대 3천만원 · 기타 암종 : 최대 2천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 시 : 최대 3천만원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1 (진료비) |
환자(희귀질환) | 의료지원 | - 지원대상 : 1,189종 희귀질환자 - 지원조건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ㆍ상세내용 확인: http://helpline.nih.go.kr |
- 지원범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1,189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2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환자(희귀질환) | 의료지원 |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 만19세 이상만 지원 신청 가능 ㆍ상세내용 확인: http://helpline.nih.go.kr |
ㆍ지원범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ㆍ대상질환 : 28개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3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환자(희귀질환) | 의료지원 | - 지원대상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ㆍ상세내용 확인: http://helpline.nih.go.kr |
- 지급범위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부담금 10% - 대상질환 : 103개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4 (간병비) |
환자(희귀질환) | 의료지원 |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ㆍ상세내용 확인: http://helpline.nih.go.kr |
- 지급범위 : 매월 30만원 - 대상질환 : 97개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5 (보조기기 구입비) |
환자(희귀질환) | 의료지원 | - 지원대상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ㆍ상세내용 확인: http://helpline.nih.go.kr |
- 지급범위 : 보조기기(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 93개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6 (만성신부전 요양비) |
환자(희귀질환) | 의료지원 | - 지원대상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을 받은 대상자 - 지급기준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ㆍ상세내용 확인: http://helpline.nih.go.kr |
- 지급범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 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N18) |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 노인 | 의료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지원범위: 신청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등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풍진예방접종 | 신혼부부 | 건강관리 | - 예비부부, 첫 아이 임신 전 신혼부부 | - 신혼부부 건강진단(무료): 혈당, 소변검사, 매독, 에이즈, B형간염(항원․항체),빈혈, 간기능검사 3종, 콜레스테롤 3종, - 풍진예방접종(무료): 풍진항원항체 음성/ 기혼 또는 결혼예정 여성(비임신 상태) · 풍진항체검사 음성결과지 지참 필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 의료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최소 20만원~ 최대 110만원까지 -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 건강관리 | - 임산부 | - 모성검사(임신 6주~10주): 혈액, 소변검사 8종 - 엽산제: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16주~분만 전 ※ 방문 시 임신주수에 따라 지원(신청일 기준 ~ 출산일까지 지급)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 의료지원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임산부 | 의료지원 |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 임신 1회당 의료비 최대 120만원 내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 임산부(신생아) | 의료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외래 청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선별검사의 경우 입원 검사시 무료) -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임산부(신생아) | 건강관리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가능 ·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최대 20만원) · 큰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1명 최대 9만원, 2명이상 최대 14만원)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삭제) |
- 산모·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건강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서비스기간: 최단 5일~최장 40일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시 이용권 소멸) - 서비스 제공기관(7개소) · 에스엠천사 (☏033-762-7118)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 (☏033-734-8335) · (강원)도담도담 산후도우미 (☏033-734-5535) · 엄지아이 산후케어 (☏033-735-3370) · 사임당원주지사(☏033-744-5550) · 퍼커스맘(☏033-735-5925)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 건강관리 | - 자녀를 출산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임산부(신생아) | 의료지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미숙아 입원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체중별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아 입원치료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분만 후 별도 치료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임산부(신생아) | 의료지원 | -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입원 검사시 무료) - 환아관리: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아동 |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및 확진검사비 지원(입원 검사시 무료)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 임산부(영아)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의 경우 등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가능)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11만원 지원 (24년 예정)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지원금액 내 구분 없이 사용가능 |
어린이(만12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12세 이하) | 건강관리 | ㆍ'만 12세 이하 어린이 | - 국가예방접종 17종 ∙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무료 ∙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확인 - 어린이 예방접종 목록 ∙ BCG(피내용) - 생후 4주 이내 // ∙ DTaP - 2, 4, 6, 15~18개월, 만 4~6세 ∙ Td, Tdap - 만 11~12세 // ∙ 폐렴구균 - 2, 4, 6개월, 12~15개월 ∙ 수두 – 12개월 // ∙ MMR - 12개월, 만 4~6세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만 12세 여성청소년 // ∙ B형간염 - 0, 1, 6개월 ∙ IPV(폴리오) - 2, 4, 6개월, 만 4~6세 // Hib(뇌수막염) - 2, 4, 6개월, 12~15개월 ∙ 일본뇌염(생백신) - 12개월~35개월 // ∙ 일본뇌염(사백신) - 12개월~36개월 1~3차, 만 6세, 만 12세 ∙ A형간염 - 12개월~36개월 // ∙ Flu(인플루엔자) - 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 로타바이러스감염증(경구투여)-RV1(생후 2,4개월), RV5(생후2,4,6개월) |
성인 예방접종 | 성인 | 건강관리 | · B형간염: 6개월 이내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분 · 장티푸스: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분(만 5세 이상)/원주시민 · 신증후군출혈열: 군인 및 농부 등 노출 위험이 있는 분/원주시민 · 인플루엔자(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진폐환자 및 배우자/ 원주시민 |
- 성인 예방접종 · B형간염: 0, 1, 6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 / 만11세 미만(2,880원), 만11세 이상(5,040원) · 장티푸스: 기본접종 1회, 필요시 3년마다 추가접종 / 무료 · 신증후군출혈열: 0, 1, 13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 / 무료 · 인플루엔자(취약계층): 매년 1회 접종 / 무료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접종/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접종/무료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 노인 | 건강관리 | ㆍ만 65세 이상 어르신 | · 폐렴구균(PPSV): 1회 / 보건기관 접종(주소지 상관없음) ·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주소지 상관없음)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노인 | 의료지원 | ∙ 만60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어르신 | ∙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 영유아 | 의료지원 |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사업 | 성인 | 건강관리 |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진 등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사업 | 노인 | 건강관리 |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영유아검진 사업 | 영유아 | 건강관리 |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사업 | 수급자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ㆍ'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ㆍ지역산 제철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 꾸러미 지원 |
산모출산 축하선물 지역 농축산물 지원 | 신생아 출산가정(산모) | 임신 출산 지원 | ∙ 원주시 신생아 출산가정(산모) | ∙ 1인당 12만원 농축산물 지원 |
미래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반구축 | 청년 농업인 | 농업기반 지원 | ∙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 | ∙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기반시설 및 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 농업기반 지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저소득가구, 한부모,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정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인 초‧중‧고등학생 ∙ 국가유공자 자녀 등 |
백색우유(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2)가공유 3)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 | 생활 할인 서비스 | ∙ 민법상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가정(동일세대에 만19세미만의 자녀가 셋이상 가정) | ∙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 감면(월 7,020원)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장애인(1~3급) |
생활 할인 서비스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 ∙ 차상위 ∙ 장애인(1급~3급) |
∙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 감면(월 7,020원)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는 하수도 요금 10㎥ 한도 내 추가 감면(월 3,820원) |
3세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3세대 구성 가구 | 생활 할인 서비스 | ∙ 3세대가정 (6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 |
∙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 감면(월 7,020원)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수도요금 감면 |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
생활 할인 서비스 | 사회복지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 상수도 사용량의 30% 감면 |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 도서관 방문이 불편한 시민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 임산부 ∙ 영유아(24개월까지) ∙ 장애인 ∙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 다문화가족(19세미만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족) ∙ 고령자(70세이상) |
◦ 지원내용 :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 도서반납 : 도서관과 협약된 택배업체로 반송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가구 | 생활 할인 서비스 | ∙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양육하는 자 |
차량 취득세 감면 ※ 7인승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최소납부세제적용 :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 세액의 15%를 납부 |
시민교육강좌운영 | 지역주민 | 교육 | ∙ 대상: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 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드림체육관(장애인 수영 강좌 가능) 등 ∙ 비용: 강좌마다 다르며 경우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수강료 감면 가능 (ex 평생학습관 기술 관련 강의) |
∙ 교육, 문화, 체육, 기술 등 다양 |
주민자치센터 시민교육강좌 운영 | 지역주민 | 교육 | ∙ 대상: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 교육기관: 원주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문막읍/ 문막시장1길 26/ ☏745-8550 ∙ 귀래면/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763-8213 ∙ 흥업면/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761-9481 ∙ 판부면/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761-8854 ∙ 개운동/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764-1230 ∙ 명륜1동/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737-5757 ∙ 명륜2동/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761-3832 ∙ 단구동/ 단구동 551, 통일A 내 치악회관/ ☏764-2615 ∙ 일산동/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735-4111 ∙ 학성동/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737-5517 ∙ 단계동/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2층/ ☏731-1101 ∙ 우산동/ 우산동 행정복지센터/3 층/ ☏747-6681 ∙ 태장1동/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3층/ ☏737-5844 ∙ 봉산동/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744-6868 ∙ 행구동/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734-3663 ∙ 무실동/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744-2624 ∙ 반곡관설동/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737-5924 |
독거사위험가구 무료유제품전달 안부확인사업 | 문밖출입 거동불편 누구나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 독거사 우려 및 위험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 원인동주민 ∙ 문밖 출입이 어려운 거돌불편 취약계층 |
∙ 재원:원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복지기금마련행사 출연금 ∙ 한국야쿠르트 직원을 협의체위원으로 위촉하여 약정된 유제품을 주2~3회 전달 ∙ 유제품 전달시 안부확인 및 위험상황 인지시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제보 ∙ 원인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는 제보즉시 생활실태조사 및 사후조치 강구 |
원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료반찬전달사업 | 저소득노인 및 지원필요성판단자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기존 반찬 및 도시락사업 대상자는 제외 ∙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
∙ 재원: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연금 ∙ 원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분과 위원의 봉사로 원재로 구매후 반찬조리 ∙ 위원들의 반찬직접전달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가정으로 배달 ∙ 사업비 및 출연금 확보실패시 무료반찬전달사업은 폐지될 수 있음 |
저소득취약계층 동절기동파보일러 수리및지원사업 | 수급자 및 차상위 및 지원필요성판단자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 기초 및 차상위계층 등 보일러동파로 인해 시급을 요하는 가구 | ∙ 재원:원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복지기금마련행사 출연금 ∙ 11월~익년2월간 ∙ 보일러동파로 인해 시급히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가구에 사전에 약정된 보일러사업자에게 통보 ∙ 자부담부여 : 총비용의 10%~50%중 적의선정 |
임대주택 지원 | 소외계층 | 주거지원 | -1)영구임대주택 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2)국민임대주택 지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504만 056원) 이하, 총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 사업주체(SH,LH)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 문의 LH마이홈(☏1600-1004) |
-3)행복주택 지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 및 상세내용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참조 -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가입자/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 지원 | 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 등 무주택 구성원, 신혼부부, 청년 | 주거지원 | 대상자 및 사업별 자격요건 -기존주택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641만 8,566원) 이하 총자산 2억 4,2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1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449만 2,996원)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641만 8,566원)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II의 경우 시세 70~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 청년매입임대 : 1순위 시세 40%, 2,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지원 |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정 | 주거지원 | 대상자 및 사업별 자격요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이하 총자산 242백만 원, 자동차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436만 8,364원)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이하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0,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 지방공사 95%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1억 3,000만 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4순위)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 가능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보호종료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소외계층(주택이 아닌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범죄피해자 등) | 주거지원 |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 ∙ 매입 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가능)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영구임대 및 공임50 입주민 | 주거지원 |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공임50 임대주택 입주민 | 시설개선사업 - 대상 : 영구임대 및 공임50 입주민 - 지원내용 : 수선주기가 경과된 시설물(도기류, 보일러, LED전등, 창호 등) 교체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또는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 영구임대 입주민 -지원내용 :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철거 및 전면 공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주거환경 전면 개선 |
고교학비지원 | 청소년(고등) | 학비 지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학생 대상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아동, 청소년(초중고) | 지원금 지원 | ∙ PC: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초1~고1, 500명) ∙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 PC: 현물 지원(가구당 1대, 직접 설치) ∙ 인터넷통신비: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가구당 1회선, 월 19,250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지 지원 | 다자녀 가정 아동청소년 | 지원금 지원 |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 1학년 신입학생 | ∙ 셋째 이후 각급학교 1학년 신입생 1인당 100천원(1회) |
중·고교 교복비 지원 | 청소년 | 지원금 지원 | 학교 규칙(학교 생활규정)으로 교복을 입도록 한 학교 / 국·공·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 신입생, 타 시·도 등 전학 및 편·입학생(1학년) |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현물) 지원(1인당 312,000원 범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층 및 청년층, 특정계층 중 미취업자 | 일자리 지원 | <I 유형> - 연령: 만 15~69세(청년은 18~34세) - 재산: 가구재산 4억이하(청년은 5억이하)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2년이내 100일 이상 (비경활) 2년이내 100일 미만 (청년) 무관 <II 유형> - 연령: 만 15~69세(청년은 18~34세) - 재산: 무관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및 특정계층은 무관) *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등 - 취업경험: 무관 |
< 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 및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수당 > - 1유형: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50만원*6개월 + 가족수당*월 최대 40만원(1인당10만원)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및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수급후 6개월 미경과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후 6개월 미 경과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 가족수당지원 조건 - 미성년자(만18세이하, 2005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70세이상,1954년생 생일 지난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II유형: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 비용(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원) < 취업성공수당 >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계층 취업시 최대 150만원 |
실업급여 | 실업자 | 지원금 지원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1일 최고액은 6만6천원(8시간근무기준)지급되며, 1일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임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및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 지원금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 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다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및 제29조의 2(대학원)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훈련비 지원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일부 대상자 100~200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및 해당직종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최초 참여시 훈련비 전액지원(계좌한도 200만원 차감) -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에게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 지급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아동청소년(초중고) | 지원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범위로 지원 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미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평생교육강좌 수강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당 연간 35만원(재충전 지원자의 경우 최대 70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신청자 중 추첨하여 지원 ※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학력취득 교육 : 학점은행제 과정(직업능력향상교육 등),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 문화예술교육,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산부 | 임신 출산 지원 | (임산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외국인 포함) ※ 유산에는 자궁외 임신도 포함되며, 인공임신중절술은 신청대상 아님.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 2태아 60만 원, 3태아 160만원, 4태아 260만원(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 결제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 환자 | 의료지원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된 자 ①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100%(소득하위50%)이하 ③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부담수준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총액(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이 기준금액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20만 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시 |
∙ 지원범위 ① 지원 일수 : 입원진료 일수와 및 외래 진료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② 지원 금액 :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 지원제외 ① 미용, 성형, 특.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②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한 자 | ○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하여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는 등 남아있는 신체ㆍ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5)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7)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 시설급여: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명 이상(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정원 5명 이상 ~ 9명 이하(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현금급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국민연금 수급자 | 금융지원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개인별 연간 급여액의 2배 이내로 빌려줌 (최대 1000만원) ※ 최대 5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 대출자 |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실업자+비정규직 | 금융지원 |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가능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근로자 | 금융지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체불근로자생계비>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 생활안정자금을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원 / 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로 대출 - 종류: 의료비(1천만원 이내), 혼례비(1천2백5십만원 이내), 장례비(1천만원이내), 부모요양비(1인당 5백만원), 자녀학자금(1인당 5백만원 최대 1천만원 이내), 임금감소 생계비(1천만원/감소임금내), 소액생계비(2백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1천만원 이내/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노인 | 의료지원 | ㆍ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ㆍ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혐 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에 준하는 자 ㆍ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족 |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지원범위: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수급자 | 생활 할인 서비스 | <통신요금 할인> (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 (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대상)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신청)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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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그린PC 보급 | 소외계층 |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개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시설: 노인회관,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등 |
∙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 보급 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임산부 | 의료지원 |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지원 |
맞춤대출서비스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6개 금융회사의 16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
미소금융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
-자영업자 대출: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 *운영시설개선자금:2천만원 / 창업자금: 7천만원 / 무등록사업자: 5백만원 이내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 |
햇살론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청년・대학생, 자영업자 등 |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1,5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이내 *고금리채무대환자금: 3,000만원 이내(생계, 긴급생계자금을 포함한 총 합산 한도) *청년・대학생 임차자금: 2,000만 원 이내 -사업자 햇살론(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원 이내 |
햇살론15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ㅇ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ㅇ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
ㅇ 금리 15.9%, 한도 700만원 ㅇ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ㅇ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 - 현금수령자 등 표준화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분 - 부득이하게 추가한도가 필요한 분(최대 1,400만원 한도) |
소액생계비대출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이하 ∙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 (연체이력 있는분‧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등) ※ 단, 조세 체납자‧대출 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 제외 |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납부이자 최초 월 이자 6,416원(50만원 대출 및 금융교육 이수 기준) |
새희망홀씨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면서 신용등급6~10%등급인 사람 |
∙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 금융지원 |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
∙ 자금종류별 지원대상 및 내용은 상이하며, 공고문 확인 필요 * 자금종류에 따라 대출방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리, 기간 등 상이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맞춤형컨설팅 제공 |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 ∙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컨설팅 제공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 | 컨설팅 | ∙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 ∙ 사업화지원(경영개선 사업화, 재창업사업화), 폐업지원(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 조정), 재도전 역량강화지원(전직기초(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 사업전환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정상이행자 포함) 채무자 |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최대 70%* 범위내에서 감면) 등을 지원 *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 최대 80~90%까지 감면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6개월 이상) 혹은 개인회생(12개월 이상)을 미납없이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용을 완료한(완료 후 3년 이내)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재기 지원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15,000천원(한도) ∙ 학자금: 10,000천원(한도) ∙ 이자율 연 3~4% ∙ 상환기간 5년 이내 |
개인회생·파산 (fast-Track)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 채무조정 제도가 부적합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한 상담, 접수 지원 또는 비용지원 | ∙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가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무료 작성, 신청대리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이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위한 실비 지원(송달료, 인지액, 파산관재인 보수비용 등) |
신용복지컨설팅 |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채무자) | 금융지원 | ∙ 개인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채무자 | 전문 컨설턴트의 유선상담, 모바일 신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신용도 개선과 함께 건강한 금융소비자가 되도록 지원 ∙ (신용 비타민) 채무조정 확정 이후 6개월 동안 질의 내용이 가장 많은 정보들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손쉽게 참고하도록 안내 ∙ (신용 도우미)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자에게 1년간 본인 신용점수 확인, 신용점수 향상 서비스, 서민금융・복지 등을 모바일로 제공 ∙ (신용 컨설팅)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서민금융・신용관리・복지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유선으로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 |
근로장려금 | 저소득(근로자) | 생계비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2) 홀벌이 가족: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원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600만원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1)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 2) 홀벌이 가족: 최대지급액 260만원 3)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00만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 | 저소득(근로자) | 생계비 | 만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 취약계층, 취약시설 | 주거지원 | ∙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치매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취약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임대주택 ※ 위탁 및 협력사업은 위탁기관 및 협력자가 타이머콕 보급대상 선정 |
타이머콕* 설치 * 설정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중간밸브(퓨즈콕)을 잠그는 안전장치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누구나 | 주거지원 |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전 국민 대상) |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시설개선비: 정부ㆍ지자체 지원금 80%, 본인부담금 20%(약 5만원) ※ 시공업체 현장조사→ 본인부담금 납부→ 시설개선 진행 (제외대상) (1) 금속배관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주택이 아닌 경우 (3) 현장확인 후, 시설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일자리 창출) | 만 60세 이상 노인 | 일자리 지원 | 만 60세 이상 시니어 | 지역 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스시설 사고예방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 주거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무주택세대주 | 금융지원(주거대출) |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 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m²,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5억 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3억 1,000만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15%~3.00%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85%~2.70%)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LTV 최대 70% |
보금자리론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금융지원(주거대출) |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신혼, 자녀여부에 따라 소득한도 상이)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소유자 | -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6억원(다자녀가구 4억원)까지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신혼가구 또는 신청인이 만39세이하일때), 50년(신혼가구 또는 신청인이 만34세이하일때)이며, 비거치 |
청년월세자금보증 | 무주택세대주 | 금융지원(주거대출) |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배우자합산) 7천만원 이하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
- 1200만원(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시 6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
청년전세자금보증 | 무주택세대주 | 금융지원(주거대출) |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배우자합산)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한도로 신용보증 |
일반월세자금보증 | 무주택세대주 | 금융지원(주거대출)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보증금 1억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 ※ 매월 최대 36만원씩 2년간 총 864만원 한도 - 보증료 연 0.02% |
일반전세자금보증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금융지원(주거대출) |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 - 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 ※ 임차보증금액,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다르게 적용 - 보증료 : 임차보증금에 따른 기준보증료율 연 0.06%~0.20%에서 요건에 따라 가감(최저 연 0.02%) |
전세지킴 보증 | 무주택세대주 | 금융지원(주거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신청자 또는 이용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 보증료 : 연 0.02~0.04%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 지원금 지원 |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 만 55세 이상이면 지원(단,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만 55세 충족) -부부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택법상 주택,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 가능 |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 |
노인학대상담 | 노인(학대) | 상담 |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노인학대 신고접수,노인학대 현장조사, 노인학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사후관리 -이용금액 : 무료 -문 의 처 : 744-1389 -이용가능시간 : 연중 무휴 |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 환자 | 의료지원 | 의료취약계층(급여 및 차상위 등 해당자에 한함) / 사업별로 상이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 취약계층 등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301네트워크) 구축사업 / 의료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사업 / 원주드림스타트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치매조기검진사업 / 장애인재활치료사업 / 중증·만성질환자 관리사업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이용금액 : 사업·대상자별 지원 금액 확인 필요 -입소대상 : 의료취약계층(급여 및 차상위 등 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간 : 연중 |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 장애인(청각,언어) | 프로그램 | 청각ㆍ언어장애인(회원등록자) | 농아인 복지사업 및 사회참여 지원 -도단위 농아인행사 참가 -문화탐방지원: 10월경 개최 / 전화 및 방문 접수 -체육활동지원: 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 동아리 활동 지원 -후원연계지원: 보장구(보청기, 안경) 및 생활용품 지원 -가치봄(베리어프리영화관람): 한국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 관람회 / 무료~1,000원 / 셋째쭈 목요일 2시(월1회) -교육사업: 농아인 평생교육 ,수어 강좌 등 |
보호아동 자립 지원 | 아동(보호 대상자) | 보호 서비스 | 강원도 보호아동 및 보호종결아동,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 등 | 강원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보호아동/보호종결아동/자립지원실무자 대상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생활관 운영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자립사업팀 -문 의 처 : 743-8179 -이용가능시간 : 사업마다 상이 |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 장애인 | 상담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장애인 생활고충상담, 취업알선, 결혼상담, 복지시책안내 및 사례관리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장애인종합상담실 -문 의 처 : 732-2263 -이용가능시간 : 9시 ~ 18시 |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 편의시설 신축(증축) 관련 기술지원 | 관내신축(증축)건물 허가대상자 |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신축(증축) 건축물도면 사전검토, 시설실태조사 및 현장검검, 기술지원 , 홍보, 교육 등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편의시설 지원센터 -문 의 처 : 732-2263 -이용가능시간 : 9시~18시 |
수동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 | 장애인 | 이동지원(휠체어) | 이동이 불편하여 수동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 수동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 일시적으로 수동 휠체어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무료 대여 서비스 -이용금액 : 무료 -신청방법 : 지체협회 방문접수 -담당부서 : 장애인종합상담실 -문 의 처 : 732-2263 -이용가능시간 : 9시~18시 |
이동 경사로 무료 대여 사업 | 장애인 | 이동지원(경사로) | 이동 경사로가 필요한 개인 및 사업체 | 이동 경사로 무료 대여 사업 이동 경사로가 필요한 개인 및 사업체에 무료 대여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편의시설센터 -문 의 처 : 732-2263 -이용가능시간 : 9시~18시 |
노숙인 자활 사업 | 노숙인 | 일자리 지원 | 노숙인 등 복지소외계층 중 근로 및 자활의지가 있으신 분 | ○ 노숙인 및 복지소외계층 자활자립 지원 ○ 금융복지상담 ○ 노숙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이용금액 : 무료 |
취업지원 | 노인 | 일자리 지원 | 만 60세이상 경로당 회원 | 만 60세이상 어르신 무료취업 보건복지부지정 어르신취업,알선 -이용금액 : 무료 -신청방법 : 방문접수 -담당부서 : 취업센터 -문 의 처 : 742-5844 -이용가능시간 : 년중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 성폭력 피해자 | 보호 서비스 | 성폭력 피해자 | ❍입소기간 : 1년이내(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지원 내용 - 입소기간 숙식제공 -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 협조와 지원요청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사례관리 | 소외계층 | 사례관리 | 원주권 내(명륜1,2동, 단구동, 무실동, 흥업면, 귀래면)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정, 장애가 있는 가정,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 정보제공 및 상담, 자원연계, 경제지원, 결연후원, 프로그램 이용 |
스마트 미디어 다함께 체험존 '스미다' | 누구나 | 편의시설 | 스마트 기기 및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원주시민 누구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단체 체험활동 가능 | 체험1. 상시무료 WIFI지원,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컴퓨터 검색 등 체험2. Chat GPT활용한 글쓰기, 유투브 시험방송 등 |
주민동아리 | 누구나 | 역량강화 | ∙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 역량강화: 신바람장구(장구), 청춘나침반(한글), 체온계(체조), 인생가요(노래), 쇼쇼쇼댄스(라인댄스), 명륜서우회(서예) ∙ 나눔활동: 온수단(뜨개질), 지구온환경(자원순환), 수확한마당(텃밭) |
사례관리지원프로그램 "위기를기회로" |
소외계층 | 지원금 지원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 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중 위기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선정, 생계비,주거비,의료비 (1가정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사례관리 대상 발굴을 위한 이동상담소 | 소외계층 | 사례관리 |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 사례관리 담당지역 주거취약지역 중심, 월 2회 이동상담 실시, 사례관리 사업홍보 및 위기지원 신청 · 접수, 종합적 사회복지 상담 |
사례관리지원프로그램 "푸른소나무" |
장애청소년 | 멘토링 | 장애청소년(멘티) 10명, 대학생 멘토 10명 | 멘토와 멘티가 일상생활 향상을 목표로 계획하며 개별 멘토링 활동 진행, 모든 참여 멘토와 멘토가 모여 교육 및 체험 활동 등의 집단활동 진행 |
한부모가정 역량강화사업 | 한부모가정 | 사례관리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엄마 10세대 | 가족해체로 부모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 및 개별심리상담, 집단상담 및 자조모임 진행 |
징계청소년특별프로그램 “도담도담” | 청소년(징계) | 정서지원 | 사회봉사처분을 받은 징계청소년 |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징계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통한 자기반성 및 학교생활에 대한 성찰의 기회 제공 (1일 최대 4시간) |
학교사회사업 - 학교폭력예방교육 | 초등학생 | 교육 | 원주권 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행복한 학교 만들기’ 수업을 1교시(40분) 동안 진행 및 교재 제공 |
학교사회사업 - 휴대폰문화교육 | 초등학생 | 교육 | 원주권 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휴대폰문화교육 ‘즐거운 휴(休)-대폰 문화 만들기’ 수업을 1교시(40분) 동안 진행 및 교재 제공 |
명륜동 건강보험 마을관리소 | 주거취약계층 | 주거지원 | 원주시 명륜1동, 개운동 주민 | 지역주민의 돌봄과 참여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과 주거취약세대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 간단한 집수리 진행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온溫(ON)마을학교" | 정신장애인 | 사례관리 | ∙ 병원 퇴원 후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정신장애인 ∙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자립생활주택 등의 시설 퇴소 후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정신장애인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 |
주거연계 및 지원 , 사례관리, 자립역량강화, 자조모임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돌봄 서비스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어르신 욕구와 특성에 따라 은둔형과 우울형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 집단활동(집단 프로그램, 나들이, 자조모임 등) ∙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지역사회 적응지원(은둔형) |
사례관리 | 소외계층 | 사례관리 |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 사례관리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도모 -이용금액 : 무료 -문 의 처 : 766-4933 -이용가능시간 : 09:00~18:00 |
가족복지사업 | 아동청소년, 부모 |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부모 | 가족복지사업 - 아동청소년 결연후원사업 - 세바시(아동청소년-부모 성장p/g) |
교육문화사업 | 지역주민 | 교육 | 지역주민 | 교육문화사업 -88청춘대학 : 60세 이상 대상 (포크댄스, 한자고사성어, 컴퓨터교실 요가, 가요, 장구 등 17개 강좌 운영) -성인반 : 지역주민 (여행영어, 퀼트, 한국화, 컴퓨터자격증) -이용금액 : 유료 |
연탄은행 (에너지종합지원센터) |
소외계층 | 주거지원 | 에너지 빈곤층 | 연탄은행(에너지종합지원센터) -동절기 : 연탄, 난방유, 도시가스 방한용품 등 지원 -하절기 : 냉방기, 생수 등 |
마을관리소 | 지역주민 | 마을공동체사업 | 지역주민 | 동네사랑방, 공유물품 사용 및 대여, 주민소통을 위한 공간 무료 개방, 주민 고충관리, 지역현안활동, 마을활동가 활동을 통한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 주민 욕구에 따른 건강, 문화프로그램 진행 |
가치돌봄 | 노인 | 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비대면돌봄(ICT돌봄 기기 보금이 설치 지원, 모니터링) ∙ 대면돌봄(건강마을만들기 사업, 주거개선, 의료연계, 맞춤식사지원) ∙ 마을리더 양성(마을 돌봄 공동체 교육, 노인과 1:1 매칭 돌봄 지원) |
미디어복지 | 지역주민 | 미디어복지사업 | 지역주민 | ∙ BS청춘라디오 (지역주민참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교육, 라디오 방송) ∙ 미디어교육(아나운서 양성교육, 디지털배움터, 우리동네유튜버) |
정신질환자 재활 | 정신 질환자 | 건강관리 | ㆍ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우선 선정 ㆍ만 19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 등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ㆍ정원: 남성 9명 이하 |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217-19 ∙ 내용: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봉사사업 | 노인(저소득) | 가사 간병 지원 | 신청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가정방문봉사사업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가사, 정서, 간병, 생활대행서비스 제공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재가복지팀 -문 의 처 : 732-9122 -이용가능시간 : 월~금(09:00-18:00) |
햇살누리 요셉의집 (남자청소년 그룹홈) |
청소년(남자) | 주거지원 | 신청대상 : 18세 이하 남자청소년 | 남자청소년 그룹홈 18세 이하의 남자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이용금액 : 무료 -신청방법 : 방문상담 후 결정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부 -문 의 처 : 745-9124 -이용가능시간 : 연중 |
어르신여가문화프로그램 | 노인(호저면) | 문화 및 여가지원 | 신청대상 : 호저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 | 어르신여가문화프로그램 65세 이상 농촌노인을 위한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점심식사 제공)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복지사업부 -문 의 처 : 732-9123 -이용가능시간 : 매주 금(11:00-14:00) |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저소득) | 진로지원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꺼병이길찾기(국제아파트지하 소재) 청소년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단계별 진로지원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함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부 -문 의 처 : 743-9121 -이용가능시간 : 월~금(13:00-20:00) |
햇살작은도서관 | 농촌주민 | 교육 (도서관) |
아동, 청소년, 어른 | 햇살도서관(호저면 소재) 농촌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서대출,각종 프로그램 제공 -이용금액 : 무료 -신청대상 : 아동, 청소년, 어른 -담당부서 : 복지사업부 -문 의 처 : 732-9123 -이용가능시간 : 월~금(09:00-18:00) |
무료직업소개소 “희망나눔터” | 구직자 | 일자리 지원 | 실업자, 재취업자, 경력단절자 | 무료직업소개소 “희망나눔터” 실업자 상담, 교육, 일자리연계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고용지원부 -문 의 처 : 732-9122 -이용가능시간 : 월~금(09:00-18:00) |
상담사례관리 | 장애인 |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 장애인 | 통합사례관리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및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발굴 및 자원연계 - 대상자: 관내 등록장애인 - 내 용: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욕구 충족 및 문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 - 문의처: 지역사회개발팀 033-744-1821~2(내선번호1번) |
재가서비스 | 재가장애인 | 서비스지원 | 재가장애인(사례관리대상자) | 재가서포터즈 사례관리대상자로 주거, 의료, 정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중 재가장애인 - 내 용: 주거, 의료, 정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문의처: 지역사회개발팀 033-744-1821~2(내선번호1번) |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 원주시 지역 내 수급자 장애인 | 주 1회 반찬지원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 무료 급식 사업 - 대상자: 독거 또는 반찬 수급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46명 - 내 용: 주 1회 반찬 지원 - 문의처: 기획운영지원팀 033-744-1821~2(내선번호0번) |
지역사회통합환경조성 | 지역주민(장애인, 비장애인) | 모니터링 활동으로 현물지도제작 및 장애인식개선주간 운영 | 장애인 및 비장애인 | 1) 더편한마을만들기 - 대상자: 지역주민(장애인, 비장애인) 12명 - 시 기: 2월~12월 - 내 용: 원주시 내 편의시설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진행, 봉산동을 거점으로 마을 모니터링 및 현물 지도 제작 2)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식개선주간"공감" - 대상자: 지역주민(장애인, 비장애인) 360명 - 시 기: 4월 중 7일 - 내 용: 장애인식개선 주간 운영(장애공감캠페인, 전시회, 장애체험, 장애인식교육 등) 문의처: 지역사회개발팀 033-744-1821~2(내선번호1번) |
후원 및 나눔사업 | 장애인 | 자원연계 | 장애인 | 후원 및 나눔사업 무료 이미용서비스(커트), 후원품 대상자 나눔 - 대상자: 장애인 - 내 용: 월 1회 서비스 연계 - 문의처: 기획운영지원팀 033-744-1821~2(내선번호 0번) |
여가스포츠프로그램 | 성인장애인 | 여가스포츠프로그램 운영 | 원주시거주 장애인 | 여가스포츠프로그램 성인장애인 대상으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성인 장애인(사업에 따라 대상자 변동가능) - 내 용: 생활체육교실, 볼링교실, 풋살, 노래교실, 파크골프, 스쿼시교실, 농구교실, 댄스교실, 필라테스교실(단, 외부지원사업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문의처: 성인사회참여지원팀 033-744-1821~2(내선번호 3번) |
문화예술프로그램 | 성인장애인 | 문화 및 여가지원 | 원주시거주 장애인 | 문화예술프로그램 성인장애인 대상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성인 장애인(사업에 따라 대상자 변동가능) - 내 용: 노래교실, 성인남녀교류프로그램(단, 외부지원사업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문의처: 성인사회참여지원팀 033-744-1821~2(내선번호 3번) |
장애청소년 전환교육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 장애 청소년 대상 전환교육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 장애청소년 전환교육 - 대상자: 원주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 내 용: 장애 청소년 대상 전화교육을 통해 성인기에 필요한 진로 교육과 일상생활 교육을 제공 - 문의처: 아동청소년가족지원팀 033-744-1821~(내선번호4번) |
신체기능강화 | 장애인 | 재활운동, 운동발달, 작업활동, 감각통합, 모래놀이치료, 체력단련실, 방문재활 | 장애인 | 재활운동, 아동운동발달활동, 아동감각통합, 아동작업활동, 모래놀이치료, 체력단련실, 방문재활 - 내 용 : 신체기능 및 발달 상황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운동발달활동, 작업활동, 감각통합, 재활운동실 이용 - 대상자 1. 재활운동: 18세이상의 성인장애인 / 12명 2. 아동운동발달 활동: 18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10명 3. 아동감각통합: 0세~1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7명 4. 아동작업활동: 6세~1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7명 5. 모래놀이치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 4명 6. 체력단련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 25명 7. 방문재활: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 8명 - 이용료 : 재활운동(회당 5,000원) / 운동발달활동(회당 5,000원), 작업활동(회당 5,000원), 감각통합(회당 8,000원) / 모래놀이치료(회당 30,000원) / 체력단련실, 방문재활(무료) - 문의처: 기능향상지원팀 033-744-1821~2(내선번호 2번) |
식당운영 | 장애인 | 식사(음식) 지원(유료) | 장애인 | 식사지원 복지관 이용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균형잡힌 식사지원 - 대상자: 복지관 이용 장애인 - 내용: 주 5회(공휴일 제외), 1식 4,000원 - 식권판매시간: 10:30~12:00 (현금 및 계좌이체만 가능/ 식권: 4,000원) - 이용시간: 12:00~13:00 - 문의처: 기획운영지원팀 033-744-1821~2(내선번호 0번) |
차량지원 | 장애인 | 복지관 이동지원 | 장애인 | 차량지원 복지관 이용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 대상자: 관내 등록 장애인 - 내용: 주 5회, 1일 3회 운행 (공휴일 제외) - 운행시간: 1차 09:00~10:00/ 2차 12:40~13:40(홈페이지 및 SNS로 노선 확인) - 문의처: 기획운영지원팀 033-744-1821~2(내선번호 0번) |
가족(지원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 장애인 보호자, 돌봄자 |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 장애인 보호자, 돌봄자 | 부모교육(부모교육, 부모교육특강, 정서지원) - 대상자: 영·유아기·장애아동을 양육중인 부모 - 내 용: 장애인 부모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공감 및 자녀 성장변화에 맞춘 양육기술 정보 제공하여 부모역량강화 부모자조모임 - 대상자: 영·유아기·장애인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 - 내 용: 부모자조모임 활동(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양육스트레스 해소 - 문의처: 아동청소년가족지원팀 033-744-1821~(내선번호4번) |
정신장애인가족 문화·여가활동 | 성인장애인, 장애인가족 | 문화·여가활동제공 | 성인장애인, 장애인가족 | 우리가족,함께 - 대상자: 성인 장애인 당사자 1명과 가족 구성원 1명 - 내 용: 지역사회 현장을 찾아가 장애인과 가족에게 여가 활동을 제공(참여 구성원간 일정 조정하여 진행) - 시 기: 4월~5월, 9월~10월 각 5가정 마음의 소리 - 대상자: 성인 장애인 당사자 1명과 가족 구성원 1명 - 내 용: 정신장애인과 가족에게 문화·여가 활동을 제공하여 삶의 질과 가족 간의 친밀도를 향상(참여 구성원간 일정 조정하여 진행) - 시 기: 3월~6월, 8월~11월 각 3가정 - 문의처: 아동청소년가족지원팀 033-744-1821~(내선번호4번) |
보장구 서비스 | 장애인 | 보장구 무상대여 및 점검 | 원주시 장애인 및 지역주민 ∙ 보장구 무상대여: 지역주민(장애인/비장애인), 시기(연중) ∙ 보장구 무상점검 서비스: 지역주민(장애인/비장애인), 시기(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 보장구 무상대여: 성인 및 아동 수동휠체어 무상대여 ∙ 보장구 무상점검 서비스: 중앙의료기와 협업하여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구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 진행 |
성인사회참여지원팀 각 종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고용 1. 생활소양 및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2.사회적응력향상 프로그램 3. 일상적 권익옹호 4. 맞춤형 직업지원 5. 직업적응 현장훈련 6. 장애인 복지 일자리 7. 직업학교 8. 자격증반 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성인장애인 | 교육 | 1. 스피치교실 ‘톡투유’: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4명, 시기(2월~11월) 2.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담하GO, 건강하GO’: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4명, 시기(2월~11월) 3. 동아리지원사업 ‘양업누리’: 원주시 내 장애인 동아리 2팀(팀장 5명), 시기(2월~11월) 4.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10명, 시기(연중) 5.∙ 바리스타 실습: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한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2명, 시기(2월~6월 1명, 7월~11월 1명) ∙ CU편의점 실습: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2명, 시기(3월~6월 1명, 7월~10월 1명) 6. ∙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근무시간: 주 14시간(1일 5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지: 본 복지관,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7. ∙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함께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이해 교육, 직업재활의 중요성, 취업준비 교육 진행 ∙ 바리스타 교육, 컴퓨터 자격증, 타일기능사 교육 등 장애인 당사자 직업능력 개발 진행 8. 성인장애인 8명 9.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10명 |
1. 보이스, 스피치, 자세와 태도 등 일상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스피치 교육(취업면접, 대화의 기술 등이 필요한 분 추천) / (월 20,000원) 2. ∙ 체중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주 1회 건강관리를 진행(상담, 체성분측정, 운동방법 및 실습) (인바디 측정 후 높은 순으로 선정) / (월 10,000원) 3. ∙ 원주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동아리에게 복지관 장소와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 중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 및 지원(이용 시간 동아리팀과 조율 후 확정) 4.구직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진행 5. 바리스타 실습: 카페 매장 관리, 고객응대, 커피제조 및 판매 서비스 현장실습 진행 ∙ CU편의점 실습: 편의점 물품관리, 입고상품 진열, 포스기 사용법 등 현장실습 훈련진행 6.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근무시간: 주 14시간(1일 5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지: 본 복지관,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7. ∙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함께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이해 교육, 직업재활의 중요성, 취업준비 교육 진행 ∙ 바리스타 교육, 컴퓨터 자격증, 타일기능사 교육 등 장애인 당사자 직업능력 개발 진행 8. ∙ 자격증 교육과정(ITQ, GTQ, DIAT, 컴퓨터 활용능력)을 통해 지능정보기기활용 자격증 취득 9. 현장에서 직무짇원을 이용한 직무수행 기술 습득 및 직장 적응 훈련 3주~7주 진행 |
아동청소년가족지원팀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1. 교육문화 프로그램 2. 예술 프로그램 3. 여가 프로그램 4. 가족(지원자)휴식 지원 사업 |
장애인 | 교육 | 1.∙ 탄소중립교실 ‘별별지구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장애 아동·청소년(10명), 시기(2월~11월) ∙ 생활과학교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아동(8명), 시기(3월~11월) 2. ∙ 아동악기교실: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아동(6명), 시기(2월~11월) ∙ 아동미술교실: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아동(10명), 시기(4월~12월) ∙ 청소년힐링칼림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아동·청소년(4명), 시기(2월~11월) ∙ 필립보합창단: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청소년(20명), 시기(2월~11월) 3. ∙ 아동E-스포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아동(4명), 시기(2월~11월) ∙ 청소년 스위치학습교실: 중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청소년(4명), 시기(2월~11월) ∙ 양업FS 유소년 풋살클럽: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5명), 시기(4월~11월) 4. ∙ 여름방학 돌봄교실 - 장애아동(장애부모가정) 5명, 시기(7월~8월) - 장애아동(비장애 부모가정) 5명, 시기(7~8월) |
1. 탄소중립교실 ‘별별지구대’: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탄소 중립 활동을 경험(월 20,000원) ∙ 생활과학교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제공(상반기 12회기, 하반기 12회기)/(월 20,000원) 2. ∙ 아동악기교실: 장애아동에게 음악 이론과 악기 연주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월 20,000원) ∙ 아동미술교실: 장애아동이 창의적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 ∙ 청소년힐링칼림바: 손가락을 사용하는 연주 기법을 통해 카림바 연주 방법을 학습(월 30,000원) ∙ 필립보합창단: 합창단 육성을 위해 전문 강사와 함께 노래를 배우며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학습(월 20,000원) 3. ∙ 아동E-스포츠: 또래와 함께 규칙 준수, 배려 등을 경험하며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월 10,000원) ∙ 청소년스위치학습교실: 학습교재를 활용한 기초 교육과 닌텐도 스위치를 통한 오락 및 학습 시간을 통해 올바른 여가생활 영위(월 10,000원) ∙ 양업FS 유소년 풋살클럽: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풋살 기본교육을 제공하여 스포츠 기술 향상과 신체 활동 촉진의 기회를 제공 4. ∙ 여름방학 기간 중 장애 아동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 |
지역사회개발팀 1. 일상적 권익옹호 2. 주민조직화 3. 지역사회 허브개발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교육 | 1. ∙ 인권교육: 장애인당사자(20명), 시기(2월~3월 홈페이지 모집홍보) ∙ 정보제공: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시기(2월~12월) ∙ 권익옹호지원: 장애인당사자, 시기(상시) ∙ 여성장애인모임: 성인 미혼 여성장애인(5명), 시기(2월~11월) 2. ∙ 주민모임: 지역주민(12명, 장애인/비장애인), 시기(2월~11월) ∙ 재능기부: 지역주민(36명, 장애인/비장애인). 시기(2월~11월) ∙ 시민옹호사업 - 지역주민(8명, 장애인/비장애인), 시기(5월~12월) - 장애인당사자(8명), 시기(9월~12월) 3. ∙ ‘마음이음마을’: 지역주민(160명-장애인/비장애인), 시기(2월~11월) |
1. ∙ 인권교육: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 인권 관련 활동 진행 ∙ 정보제공: 장애관련 복지정보 전달(온/오프라인) ∙ 권익옹호지원: 법률 자문 및 의료서비스 지원과 소통창구 마련 ∙ 여성장애인모임: 여성장애인 권리증진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모임 활동 진행(의료, 자기관리, 성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 등) 2. ∙ 주민모임: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장애인/비장애인 주민 모임 조직화 및 활동 지원(활동비 일부 자부담) ∙ 재능기부: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능기부 프로그램 진행 ∙ 시민옹호사업 - 시민옹호활동가 양성을 위한 양성교육 이수 및 장애인 당사자와 파트너를 구성하여 자율활동 진행 -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력화 교육 진행 및 시민옹호인과 파트너를 구성하여 자율활동 진행 3. ∙ ‘마음이음마을’: 읍, 면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역주민 복지상담, 재활운동, 여가문화체험, 기초건강검진, 스마트기기교육 부스 운영 |
폭력 피해 여성 지원 | 피해 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위기상황) |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 |
-상담 서비스 제공 -긴급피난 현장 상담 서비스 -긴급보호서비스 |
범죄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범죄피해자 | 상딤 및 지원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응급치료 및 의료비지원, 현장정리 및 생활비지원, 수사기관 동행 및 법률상담지원 -이용금액 : 무료 -문 의 처 : 033)742-3100 -이용가능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서비스제공사업 | 소외계층 | 프로그램 | 지역주민 | -아동방학교실 -발달장애인역량강화사업 -어르신미디어역량강화사업 -9988장수친구들 -지역주민소통프로그램 -은퇴여성 정서적상실감극복사업 |
지원사업 | 소외계층 | 프로그램 | 소외계층 | - 孝 경로잔치 - 따뜻한겨울나기 : 난방,김장지원 - 주거/의료지원, 명절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희망의 산타 : 관내 소외계층 아동대상 후원연계, 선물지원 및 지지 - 청소년마음나누기학교 : 연2회 청소년 자원봉사 소양교육 |
이동사회복지관 | 소외계층(읍면 지역) |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 읍면 복지 대상자 | 이동사회복지관 - 읍·면 지역에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 |
사례관리 | 소외계층 | 사례관리 |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 | 사례관리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가족)에게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서비스 계획하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 실시 -문 의 처 : 731-1122 -이용가능시간 : 월∼금 9시∼18시 |
청소년(14세~25세) 지원 | 청소년(14~25세) | 프로그램 | 14세~25세 청소년 | 희망플랜 사업 - 사례관리 - 진로탐색,자아탐색, 욕구파악 프로그램 지원 - 교육비지원 - 청년자립프로그램 지원 - 에이블카페 운영 - 가족기능, 역량강화 사업 - 청년네트워크사업 |
부모교육 | 부모 | 교육 | 원주시에 거주하는 부모 | 부모교육 -생애주기별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유아기부모교육, 학령기 부모교육,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아버지 역할 정립 및 양육 관련 역량강화 교육 -이용금액 : 프로그램별 3,000원~5,000원 -신청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이용가능시간 : 프로그램별 상이 |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 상담 | 신청대상 : 일반시민 및 다문화 가족 | 가족 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다문화 가족 상담, 임신·출산갈등상담, 이혼전·후상담. -이용금액 : 사업에 따라 유동있음 -신청대상 : 일반시민 및 다문화 가족 -이용가능시간 *가족상담 : 예약제(평일, 야간, 토요일) |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 |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 프로그램 | 신청대상: 다문화 가족 | ∙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초기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취업 및 정서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용금액 : 무료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이용가능시간 : 프로그램별 상이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 |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 교육 | 신청대상: 다문화 가족 |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한글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초중고 기초학습지원 -이용금액 : 무료 (단,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시간당 최대 2천원) -신청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등 -이용가능시간 : 프로그램별 상이 |
취약·위기가족지원 | 한부모+조손+다문화+위기가족(이혼, 가정폭력)+ 재난·사고 등으로 경제·사회적 위기사건 직면한 위기가족 |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 신청대상: 한부모, 조손 가정, 저소득 다문화 가정, 위기가정(가정폭력, 이혼, 사고 등으로 위기를 경한 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지원 | 사례관리 지원 및 긴급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 및 정서적·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이용금액: 무료 -신청대상: 중위소득 72% 한부모, 조손 가정, 저소득 다문화 가정, 위기가정 -지원프로그램 ·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 생활도움지원(키움보듬이) ·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법률지원 · 긴급위기가족지원: 긴급돌봄 및 전문치료기관 연계 · 자조모임: 정보공유 및 상호지지망 구축 |
평생교육사업 | 노인(60세이상) | 교육 | 60세 이상 원주시 거주 어르신 | 평생교육사업 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전통문화사업, 흥미여가, 예술작품사업, 취미활동사업등 다양한 교육 진행 -이용금액 : 무료 -담당부서 : 복지부 -문 의 처 : 766-0601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노인 | 활동지원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령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지원[노노케어파견사업(연중노인돌봄, 행복한동행, 경륜전수지원봉사, 경로당 및 공공시설지원봉사) -활동기간 : 1월~12월(연중돌봄), 3월~11월(노노케어, 경륜전수, 경로당 및 공공시설) -활동시간 : 1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 -활동비 : 월 27만원(30시간 만근시) -문 의 처 : 764-0760,0761 -이용가능시간 : 09:00~18:00 |
자원연계(후원물품) 프로그램 | 노인 | 자원연계 | 가족지지체계가 미약한 저소득 노인 | 자원연계(후원물품)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가족지지체계가 약한 저소득 노인들의 개별욕구 및 문제에 대한 사정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 -신청대상 : 가족지지체계가 미약한 저소득 노인 -문 의 처 : 766-0602 -신청기간 : 수시 |
인지지원서비스 | 노인(인지지원등급(치매)) | 인지능력 향상(치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노인 |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2년 이내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횡성지사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을 받은 노인이 참여 -주 3회(3~5시간)/원 12회 노인복지관에서 두뇌, 신체, 사회, 영양영역 프로그램을 진행 -이용금액 : 무료 -신청방법 : 방문접수 -담당부서 : 복지부 -문 의 처 : 766-0602 -이용가능시간 : 09:00~18:00 |
목욕서비스 | 노인(만60세이상 독거, 장애) | 건강관리 | 장애등급이 있는 노인,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 노인 | 목욕서비스 -장애등급이 있거나 저소득 독거노인 등 부양기능이 미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주시 장애인 목욕탕과 연계해 목욕서비스를 지원 -이용금액 : 1,000원 -문 의 처 : 766-0602 -이용가능시간 : 매주 목요일 1회(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
건강생활증진사업 | 노인(60세이상) | 건강관리 | 60세 이상 원주시 거주 어르신 | 건강생활증진사업 -건강증진실(물리치료침대 6대, 안마침대 4대, 안마의자 2개) 운영 -체력단련실(런닝머신 6대 헬스자전거 6대, 마사지벨트 1대 등) 운영 -혈압관리, 혈당관리((상시) -촉탁의진료(매월1회)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매주수요일) -이용금액 : 무료 -문 의 처 : 734-0671 -이용가능시간 : 09:00~18:00 |
정서생활지원사업 전문상담 | 노인(복지관회원) | 상담 | 원주시노인복지관 회원 | 정서생활지원사업 전문상담 -심리상담: 원주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노년기 우울증, 알코올문제, 노인성문제, 고부간의 갈등 등 생활 제반 문제를 해결 -이용금액: 무료 -문 의 처: 766-0602 -이용시간: 09:00~18:00 |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 노인(독거, 만60세이상) | 문화 및 여가지원 | 만 60세이상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위축된 원주시 거주 노인 | -이용금액 : 무료 -신청방법 :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 후 접수 -담당부서 : 복지부 -문 의 처 : 766-0681 -이용가능시간 : 09:00~18:00 |
복리후생사업 | 노인(60세이상) | 복리후생 | 60세 이상 원주시 거주 어르신 | 복리후생사업 -어르신들의 영양상태, 개인청결, 보건위생의 향상을 물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 -늘푸른식당, 이미용실, 버스 -이용금액 : 늘푸른식당: 2,000원(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이미용실: 컷트-2,000원,파마-5,000원,염색-6,000원(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버스: 무료 -문 의 처 : 766-0601~2 -이용가능시간 : 늘푸른식당: 11:30~12:30 이미용실: 09:00~12:00 버스: 08:00, 13:00 복지관 출발 |
사례관리 및 전문상담 | 복지관 등록회원 | 상담 | ∙ 복지관 등록회원 | ∙ 사례관리 진행을 통해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의뢰, 연계 등을 통해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합니다. ∙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도 측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노년사회화교육 | 복지관 등록회원 | 교육 | ∙ 복지관 등록회원 | ∙ 평생교육, 취미·여가, 운동·스포츠 등 50여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 진행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이용금액 : 프로그램별 책정(수급자 무료) |
사회화참여지원사업 | 복지관 등록회원 | 교육 | ∙ 복지관 등록회원 | ∙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자원봉사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선배시민으로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 솔선봉사단(경로식당 배식활동), 러브레드봉사단(제과제빵 나눔), 나도디제이봉사단(복지관 아나운서 활동) |
노인권익증진 | 복지관 등록회원 | 교육 | ∙ 복지관 등록회원 | ∙ 노인권익을 위한 교양교육 · 전문교육 ·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합니다. ∙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
급식지원사업 | 복지관 등록회원 | 급식 | ∙ 복지관 등록회원 | ∙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영양가 있는 건강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기 식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용료 : 수급자 무료 / 일반회원 2,000원 ∙ 이용시간 : 평일 11:30~12:30 |
건강생활지원사업 | 복지관 등록회원 | 건강관리 | ∙ 복지관 등록회원 | ∙ 물리치료실 : 물리치료 운영(전기치료, 적외선치료, 온열두타매트 등) ∙ 건강관리실 : 피트니스 기구 등을 활용한 자율적 체력단련 공간 운영 ∙ 이용료 : 무료 ∙ 이용시간 : 평일 09:30~17:00 (시간별 예약) |
100세 힐링센터 | 노인(독거남성, 저소득, 만60세이상) | 활동지원 | ∙ 65세 이상 저소득남성독거노인 연 100명 ∙ 필수조건: 남성독거노인 ∙ 우선순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중위소득 80%이하)> 일반 |
∙ 일상생활자립프로그램: 요리교실, 정리수납 및 생활교육 ∙ 사회성강화프로그램: 미술교실, 휴대폰활용교육 ∙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가교실, 만성질환 예방교육 ∙ 기타프로그램: 음악 동아리 활동 |
인지지원활동서비스 | 노인(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 건강관리 | ∙ 원주시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경도인지저하자 |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인신개선활동, 사전사후검사 ∙ 신체영역: 치매예방체조, 건강체조, 건강교육, 노년기 건강관리 ∙ 두뇌영역: 인지프로그램, 음악치료, 웃음치료, 원예치료, ∙ 사회영역: 영화, 연극관람, 지역활동, 치매인식교육, 노인인권교육 ∙ 영양영역: 노년기 식생활지침, 식습관관리, 영양관리, 영양교육 |
평생교육사업 | 노인(60세이상) | 교육 | 원주시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ㅇ교양교육프로그램: 한글기초반, 국어교실, 교양한문초급반, ABC영어첫걸음, 여행영어반 , 중국어초급반, 일본어초급반, 역사교실, 풍수지리반 ㅇ흥미여가프로그램: 댄스스포츠, 웃음치료, 웰빙건강댄스, 밸리댄스, 요가교실, 힐링 노래교실, 오카리나 초급, 짐볼난타 ㅇ전통문화프로그램: 민요교실, 소리장구, 우리춤체조 ㅇ예술작품프로그램: 한글서예초급, 한문서예초급, 사군자와 한국화반 |
건강생활증진사업 | 노인(60세이상) | 건강관리 | 원주시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건강증진사업: 체력단련실(안마의자 2개, 런닝머신 4대, 헬스자전거 3개, 혈압기 등) 이용, 혈압관리(상시), 혈당관리(매주 수요일) |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노인 | 사례관리 | 원주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노인 | ∙ 사례관리서비스 : 인테이크 및 초기사정 ▶사례판정회의 ▶서비스 계획 ▶서비스 개입 ▶점검 및 재사정 ▶사례종결 ▶사후관리 ∙ 위기취약노인 돌봄공동체구축사업 : 위기취약노인 서비스 접수 및 연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위기취약노인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역연계통합사업(문막) | 일반 시민,저소득재가어르신 | 지역연계사업 | 원주시 문막읍, 부론면 등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지역 저소득재가어르신 등 | 자원봉사관리사업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 자원연계사업 :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저소득재가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감과 안정된 생활 영위 |
문막읍마을관리소사업 | 문막읍지역주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 마을공동체사업 | 원주시 문막읍 지역주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 ㅇ마을관리소 운영 : 주민공동체활성화 공간 제공, 주민생활편의서비스 제공(공구 및 의료보장구 대여), 주민문화교육프로그램, 취약계층 집수리, 주민간담회 진행 ㅇ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 마을관리소 내·외부 운영, 취약계층 집수리, 지역사회위험요인 발굴 및 현안사항 모니터링 등 ㅇ마을돌봄네트워크 구축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복리후생사업 | 노인(60세이상) | 복리후생 | 원주시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어르신들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중식 지원 / 늘봄식당: 월~금(11:30~12:30) 1식 2,000원(공휴일 제외)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노인(만65세이상) | 일자리 지원 | 원주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노인공익활동지원사업 수행에 적합하고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남,녀 어르신 | ㅇ우리이웃돌봄사업2: 2인 1조로 구성된 참여자를 지역의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진행 ㅇ클린방역사업단: 지역의 취약계층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경로당,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파견되어 환경정리 및 방역활동 *활동기간: 1월~11월(총 11개월) / 활동시간: 1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 / 활동비: 월 27만원(30시간 만근시) |
사회적응, 일상생활훈련, 직업훈련, 직업재활 훈련 | 장애인(성인 발달) | 사회 적응 및 직업 훈련 | 성인발달장애인 | -(상반기) 사회적응 훈련/ 오전 10:00~11:30 / 761-0179 -(상반기) 직업훈련 / 13:00~14:30/ 761-0179 -(하반기) 일상생활훈련 / 13:00~14:30 / 735-2614 -(하반기) 직업재활 훈련 / 10:00~11:30 / 737-2615 |
방과 후 교실 | 장애인(발달, 초중고) | 교육 | 학령기(초,중,고) 발달장애인 | 방과후교실 발달장애 대상으로 여가활동 및 사회성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 주 1회/ 이용금액: 학교방과후 지원금 |
체력증진사업 | 장애인(발달) | 건강관리 | 발달장애인 | 체력증진사업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와 정서적 발달을 목적/ 무료 주 1회 |
좋은이웃들 사업 | 소외계층 | 사례관리 | 발굴대상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이 어려운 복지대상자 |
좋은이웃들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해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지원해주는 민·관 협력 사업 |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 | 영아(만10개월 미만) | 생필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10개월 미만 영아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80% |
생후 10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무상으로 분유지원 |
수어통역 | 장애인(청각,언어), 비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등 | 통역지원 | 청각·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기관이나 단체등 | - 출장통역: 일상생활 및 분야별 수어통역 제공 (법률, 관공서, 교육, 직업, 행사, 방송, 생활 등)/ 이용금액: 대상에 따라 상이 '- 중계통역: 생활 전반에 걸쳐 내방이 어렵거나 직접 면담을 요하지 않는 경우 전화를 통한 수어통역 (영상전화, 문자 전송 등)/ 이용금액: 무료 - 상담(교육,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육아지원 | 영유아 및 보호자 | 육아지원 |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 |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부모교육, 부모-자녀참여프로그램, 부모상담 진행 ∙ 장난감도서관:만0~5세 이하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사업 ∙ 놀이체험실:만0~5세 이하 영유아 놀이체험공간 제공 ∙ 부모교육:양육대상별 부모역량강화 교육 진행 ∙ 부모-자녀참여프로그램: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진행 ∙ 부모상담:가정양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부모상담 진행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 장애인 | 이동지원 | 장애인이면 누구나 | 차량제공 및 생활편의 제공 -이용금액 : 기본요금 4Km까지 1,000원, 그 외 이용료 기준표 적용 -이용가능시간 : 08-18:00 |
작업치료 | 장애인 | 작업치료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작업치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 향상 -이용금액 : 5,000원 -신청대상 : 24명 -이용가능시간 : 주 2회 |
물리치료 | 장애인 | 물리치료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물리치료(성인/아동): 비정상적 움직임 억제, 운동 발달 도모, 잔존 능력 최대화 -이용금액 : 5,000원 -신청대상 : 27명 -이용가능시간 : 주 2회 |
아동청소년 지원 | 장애인(아동, 청소년) | 문화 및 여가지원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비장애청소년 | 발달지원 아동방과후교실,음악재능활동,무용활동 -이용금액 : 프로그램별 책정 -이용가능시간 : 3월~12월 |
평생교육 | 장애인(성인) | 교육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평생교육 방송반,낮활동지원사업,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해외문화탐방,가족여행지원,라온합창단,나혼자산다 -이용금액 : 프로그램별 책정 -이용가능시간 : 2월~12월 |
스포츠 | 장애인 | 문화 및 여가지원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스포츠 원주시장배장애인탁구대회,드론교실,e스포츠교실,스포츠관리,농구교실,원주드림농구팀,파크골프,슐런 -이용금액 : 프로그램별 책정 -이용가능시간 : 1월~12월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라온센터) |
장애인 | 교육 | 만6세이상 18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 취미여가, 관람체험, 직업탐구, 자립준비 및 자조활동, 발달장애학생 보호자교육 등 |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우아미학교) |
장애인(여성) | 교육 | 우아미학교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지원사업(우아미학교) 월례회의,자조모임,멘토링,캘리그라피교실,악기교실,기초학습교실,공예교실,댄스교실,요가교실,엄마교실,리더쉽향상아카데미,재능기부활동,전시회 등 -이용금액 : 10,000원 -이용가능시간 : 3월~12월 |
밑반찬지원/김치지원 | 장애인(저소득) | 식사(음식)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정 | 밑반찬지원/김치지원 장애와 가족구성원의 부재로 인하여 음식의 조리 및 규칙적인 영양공급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제공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주 1회/김치지원은 연 1회 |
이미용서비스(커트) | 장애인 | 이미용 지원(커트)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이미용서비스(커트) 관내 이용 장애인/저소득에 거동이 힘든 재가 장애인 방문 이미용 서비스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매월 넷째주 월요일 |
가족지원 | 장애인가족 | 문화 및 여가지원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가족여행지원 장애인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작성한 여행계획서 내용에 따라 국내여행경비, 리프트차량 지원 -이용가능시간 : 연 5회 |
주거편의증진사업 | 장애인 | 주거지원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주거편의증진사업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이동세탁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개선을 통해 재가장애인들의 보다 안전한 삶을 지원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상시 |
활동지원서비스 | 만6~65세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 -신청대상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활동지원서비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지원사 연계 서비스 -이용금액 : 개인별 책정 -이용가능시간 : 상시 |
직업교육 | 장애인(성인)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 복지관 등록 장애인 |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직업역량강화 -이용금액 : 20,000원 -이용가능시간 : 3월~10월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장애인 | 일자리 지원 | 신청대상 : 복지일자리(만 18세 이상 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전이 도모를 목적으로 외부기관 및 복지관 내 환경정리, 디앤디케어, 보육보조 등 일자리 업무 / 요양보호사 보조 직무 수행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1월~12월 |
정보화지원사업 | 장애인 | 교육 | 신청대상 : 복지관 등록 장애인 및 가족 | 정보화지원사업 컴퓨터기초, 자격증, 컴퓨터실무, 인터넷활용, 멀티미디어, 모바일기초, 모바일활용 등의 정보화교육과 IT경진대회참가 등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3월~12월 |
장애인 목욕탕 | 장애인 | 건강관리 | 신청대상 : 장애인 및 보조자 | 장애인목욕탕 가정 내 목욕환경의 불편해소와 장애인 전용 목욕공간 제공 -이용금액 : 1,000원~2,000원 -이용가능시간 : 화~토요일, 09:30~16:00 |
통합사례관리 | 장애인 | 사례관리 | 신청대상 :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 진행을 통해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담, 의뢰, 연계 등 지원함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상시 |
감각통합치료 | 장애아동 | 교육 | 장애아동 | ∙ 다양한 감각놀이활동을 통한 적응반응향상 및 다감각기능 향상 치료제공 |
무장애마을조성사업(모두애(愛)마을만들기) | 지역사회 | 환경조성 | ∙ 지역사회 | ∙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3턱 없는 마을 만들기 ∙ 물리적인 턱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접근성 향상) ∙ 의사소통의 턱 (의사소통판을 제작,배포하여 의사소통권리증진) ∙ 주거생활의 턱 (IOT를 접목한 편의기기를 지원하여 스마트홈 구성) |
직업적응훈련반 | 성인장애인 | 직업훈련 | ∙ 성인장애인 (20~30세) | ∙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견학,직업관련기본교육,생산훈련, 베이커리교육 및 바리스타교육등의 직업훈련 |
낮활동지원사업 | ∙ 성인 발달장애인 | 활동지원 | ∙ 성인 발달장애인 |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활동, 여가활동, 요리활동 등의 주도적인 낮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라온합창단 | 성인장애인 | 역량강화 | ∙ 성인장애인 | ∙ 장애인합창단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오디션을 통해 입단 후 합창연습, 합창경연대회 등 외부활동진행 |
특별운송사업 | ∙ 원주시 장애인 | 이동지원 | ∙ 원주시 장애인 | ∙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
휴식지원사업 | 장애인가족 | 여가 | ∙ 장애인가족 | ∙ 3,6,9 건강의 달 : 3,6,9월 장애인 가정 보호자들과 원주시내 트레 킹코스를 걷고 다과 시간을 통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 ∙ 체험교실 : 장애가정의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여 가선용도모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가지원프로그램을 지원 ∙ 아빠교실 : 아빠와 초등학교에 재학중 인 특수교육 대상자가 함께 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
역량강화사업 | 장애인가족 | 역량강화 | ∙ 장애인가족 | ∙ 자조모임 : 부모, 아동 자조모임 지원하여 가족 간 교류지속 및 상호지지적인 관계망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자들 자조모임 지원 ∙ 보호자교육 : 자녀미래준비를 위한 집단교육을 통해 양육의 부담 감소 및 보호자의 역량 향상 ∙ 송년의 밤 : 단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화합 및 상 호교류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송년을 기념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 내 역량 강화 |
육아공동체:지적장애를 가진 양육자 모임 |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지적 장애인 양육자 | 역량강화 |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지적 장애인 양육자 | ∙ 지적장애가 있는 양육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여 이와 관련 된 교육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지적장애를 가진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 |
동료상담사업 | 장애인 보호자 | 교육 | ∙ 심리적 어려움, 고민상담, 양육의 어려움, 말벗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보호자 | ∙ 동료상담 : 장애인가족 부모동료상담가↔장애인가족 보호자 1:1 매칭, 최소 5회 이상의 정기적인 동료상담 지원 ∙ 동료상담 ‘화목한데이’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전 화 동료상담창구 운영 ∙ 동료상담캠프 : 동료상담가 1인+참여자 5인 1그룹 구성으로 1박 2일 동료상담 캠프 운영, 그룹별 동료상담 랜덤토크(다양한 토크주제가 적힌 뽑기교구 활용)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보호자로서 겪는 어려움 과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정서적지지 및 교류기회 제공, 여가와 힐링 프로그램 병행을 통한 장애인가족 돌봄 스트레스 해소 기회 제공 ∙ 동료상담 3기 양성 : 양성교육, 현장실습, 외부자문, 과제수행, 동료 상담활동, 포트폴리오제작모임, 보수교육 등 |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사업 | 원주시민,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원하는 분, 정신질환자 및 가족 ('조현병, 조울증, 조기정신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자, 지역주민) |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주간‧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홍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생명존중사업 등 -이용금액 : 무료 -이용방법 : 요원상담-월~금 09:00~18:00 / 의사상담: 주 1일 , 사전 예약 필수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이용기간 : 연중 |
중독관리사업(알코올,스마트폰, 도박, 인터넷 마약) | 중독관리 대상자 | 중독관리 | 중독문제가 있는 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중독관리사업(중독문제(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중독자조모임, 주간·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중독폐해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관련 유관기관 연계·의뢰) -이용금액 : 무료 -접수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전화 및 내소상담 |
장난감도서관 | 아동(1~7세) | 생필품 지원 | 지역아동(1세~7세) | 장난감도서관 -진행내용: 유아 장난감 대여 -대상자: 원주시 거주 아동 1세~7세 -회원비 : 6개월 2만원 , 대여가능 장난감 1가정당 3점씩 -회원비 면제 대상: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외계층 면제 -장난감 대여기간 :14박 15일 (7일추가연장가능) -대여비 : 1점당 1,000원 / 연체료: 1점 1일 당 500원 -장난감도서관 활동실: 1세~7세이하 유아 놀이공간 제공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여,반납 차량지원 서비스제공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일, 공휴일 및 센터 지정 휴일 휴관일 화~금:10:00~19:00, 토~일:10:00~17:00 (12:00~13:00점심시간) |
노다지놀이터 | 아동 | 프로그램 | 지역아동 | 노다지놀이터 -진행내용:트리하우스가 있는 하늘섬, 공구와 나무 재료를 이용한 뚝딱섬, 대나무 틀을 이용한 물놀이 고래섬, 불놀이공간 도깨비섬 등의 놀이공간이 있으며 계절별 놀이도구 제공하여 아동이 자발적으로 놀이터를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어린이 놀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 인권지키기특공대 프로그램 진행 -대상자: 지역 아동 -이용금액: 없음 -운영시간: 공휴일 및 센터 지정 휴일 제외 상시 운영 화~금:10:00~19:00, 토~일:10:00~17:00 |
두담페스티벌 | 지역주민, 아동 | 축제 | 지역주민, 지역아동 | 두담페스티벌 -진행내용: 두담페스티벌은 입소아동에게는 주인이 되는 축제, 지역아동들에게는 아동센터가 아동들을 위한 재미있는 공간임을 알리기 위해 축제로 체험, 콘서트, 먹거리, 추억, 이벤트 등으로 진행 -대상자: 지역 아동 -이용금액: 입장료 100원 -진행일정 : 4월 마주막주 토요일 |
재능 놀이터 | 지역주민 | 교육 | 지역주민 |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재능을 통해 지식, 기술, 경험을 나누는 지역주민 참여형 강좌 -대상자: 지역주민 -이용금액 : 없음 (프로그램별 상이) -접수기간 : 연중 |
특별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 지역주민 | 프로그램 | 지역주민 | -주요내용 : 가족들의 행복 증대를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주제와 맞는 아동공연 진행 (마술, 버블, 뮤지컬 등) -대상자 : 지역 가정 -이용금액: 없음 -진행일정: 연 1회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지역주민 | 정서지원 | 지역주민 | 가족행복만들기 TCI 기질검사(그로잉맘) -진행내용: 아이의 성격적 특성 (TCI기질검사), 부모의 성격적특성(TCI기질검사), 양육태도(부모양육태도검사)를 알아보고 그것에 맞는 맞춤 훈육법, 학습방법에 대한 상담 -대상자:지역주민으로 만 3세~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5가정) -이용금액: 없음 가족행복만들기 애니어그램 -진행내용 :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니어그램(기질, 성향분석을) 제공과 아이 양육 및 지도방법 등 부모의 육아정보를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 -대상자:지역주민 미취학~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3가정) -이용금액: 없음 -접수기간 : 상.하반기 |
원주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여성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직업상담 및 알선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인턴십 지원(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발굴 등 취업 연계 활동 ∙ 사후관리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 원주시민 누구나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직업상담 및 알선 여가문화프로그램 |
내일배움카드소지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통한 취업 희망자 |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훈련 진행(컴퓨터, 세무/회계,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 일반 직업교육훈련(SCA바리스타, 컴퓨터, 요리, 진로/방과후 강사 양성 등)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진행 - 여가/문화 프로그램 - 취업지원 |
재택의료서비스 | 거동불편자,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등 | 건강관리, 의료지원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
거동불편자(노인, 장애인 등)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 등 |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
동료상담양성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 자립지원 | 중증장애인 | 동료상담양성프로그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지지, 옹호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생활 유도 / 무료 |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 중증장애인 | 자립지원 | 중증장애인 |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세워 개인의 역량강화, 성취감과 만족감,자신감향상시킴 / 무료 |
탈시설자립지원 | 장애인(시설거주) | 자립지원 | 지역 내 시설거주 장애인 | 탈시설지립지원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들과 자립한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립생활의지 향상 및 지원지지 |
자립주택운영 | 장애인(시설거주) | 자립지원 | 지역 내 시설거주 장애인 | 자립주택운영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있는 공간을 제공해 자기주도, 자기결정,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부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 | 활동지원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목적이 있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이용금액 소득에 따라 차이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 장애인(성인) | 교육 | 장애인(성인)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에 필요한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야학 | 장애인(성인) | 교육 | 장애인(성인) | 장애인야학 성인장애인의 기초학습지원과 검정고시반 운영 |
이동세탁차량 | 소외계층 | 세탁 | 지역 주민 | 이동세탁차량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이동세탁실시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3~10월 매주 화, 목요일 10:00~17:00 |
상담서비스 | 누구나 | 상담(복지) | 지역 주민 | 내방 상담 및 외부기관 연계 -이용금액 : 무료 |
어부바(어르신 삶에 행복을 부르는 바람) | 저소득 독거 노인 | 정서지원 | 65세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남성 어르신 자아존중감, 사회성 향상 및 우울감 개선 |
디지털 헬스타트업 | 노인 | 교육 (스마트폰, 컴퓨터) |
65세이상 지역 어르신(스마트폰 소지자) | 디지털 헬스타트업 65세이상 지역 어르신(스마트폰 소지자)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디지털 역량증진 교육을 진행함으로 실생활 디지털 활용능력을 증진 -이용금액 : 무료 |
다온 |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 | 학습 및 정서지원 등 |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초등학교5학년~중학교3학년) |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 정서지원 및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을 경감 -이용금액 : 무료 |
이미용서비스 | 노인 | 이미용 지원 | 65세이상 지역 어르신 | 이미용서비스 지역어르신들에게 무료 이미용서비스제공 ( 컷트 및 파마) -이용금액 : 수급 차상위 어르신 무료, 일반 어르신 1,000원 -이용가능시간 : 매월 2,4주 수요일 09:00~12:00 |
어르신 쉼터 | 노인(60세이상) | 쉼터 | 60세이상 지역어르신 | 어르신 쉼터 여가 및 취미 공간 제공, 하절기 무더위 쉼터, 동절기 난방지원 -이용금액 : 무료 |
사례관리 | 소외계층 | 사례관리 | 지역 소외계층 | 사례관리상담 다양한 문제를 겪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기/수시상담을 통해 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후 서비스지원 -이용금액 : 무료 -신청대상 : 한무보 가정 등 |
김장지원 | 소외계층 | 식료품지원 | 지역 소외계층 | 김장지원 지역사회내 요보호대상 가정에 연1회 김장김치를 지원 -이용금액 : 무료 |
가정의 달 행사 | 지역주민 | 정서지원 | 지역주민 | 가정의 달 행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의 주제에 맞춰 사진촬영, 그림그리기 등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이용금액 : 무료 |
자원연계 | 소외계층 | 자원연계 | 소외계층 | 자원연계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장학금, 주거환경개선, 생계비, 아동청소년 결연후원금 지원 -이용금액 : 무료 |
한부모 행복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자원연계 | 저소득 한무보 가정 | 한무보 행복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월5만원 후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완화에 기여 -이용금액 : 무료 |
할버드 대학 (구 해오름 노인대학) |
노인 | 교육 | 노인 | 다양한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노인의 건전한여가선용를 유도하고 노년의 생활만족도를 높혀 삶의질 향상을 도모 -이용금액 : 무료 |
한글교실 | 노인 | 교육 | 65세이상 지역 어르신 | 한글교실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 및 경제적 자립능력을 강화 -이용금액 : 무료 -이용가능시간 : 3월~12월 별도문의 |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장애인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 만18~60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등을 지원 1)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033-731-7863 / 원주시 호저면 광학로 89 / www.wjwork.or.kr 2) 보성엔티(서진복지원): 033-747-6116 / 원주시 태장공단길 38 / www.bswc.co.kr 3)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 033-734-8888 / 원주시 개륜1길 61(봉산동) / http://www.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kr 4) 포도마을장애인보호작업장: 033-813-0077 / 강원도 원주시 지정로 785 / work.podomaeul.org 5)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 033-766-5997 / 원주시 동부순환로 9-8 / http://www.행복공감.kr 6) 마가렛보호작업장: 033-745-5552 / 원주시 반곡길 155, (반곡동) / http://마가렛.kr/ 7) 일과사랑: 033-731-5340 /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680-2 / 일과사랑.com |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 장애인 | 각종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피플퍼스트강원': 여가,문화,동료상담 활동 / 월 1만원/ 매주 금 18:00~20:00 -나누리 모임: 특수학금 학부모의 취미 활동 교실 / 재료비 5천~1만원 / 매월 1회 |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 장애아동 | 방과후교실 | 장애인 8~16세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실 운영/월,화,목,금 15:00~17:00 |
시각 장앵인을 위한 프로그램 | 장애인(시각) | 프로그램 | 시각 장애인(회원등록자) | -억쑤장구교실: 장구로 가락을 익히며 배우는 민요교실 -점자교실: 점자교육으로 자립지원 -노래교실 -아쿠아 수영 교실 -난타 교실 |
장애인 직업(취업) 교육 지원 | 장애인 |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 장애인 | -취업지원서비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중증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인터제) -장애학생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
교육 및 상담사업 | 장애인 보호자 | 상담 | 신청대상 : 원주시 등록 장애인 보호자 | 교육 및 상담사업 원주시 등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상담 -이용금액 : 무료 -문 의 처 : 766-1488 |
전방위 아동돌봄 | 18세 미만 아동 | 등교지도 및 방과후(야간돌봄포함)의 아동보호(귀가지도포함), 문화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및 저녁식사제공 |
18세 미만 아동 | 등교지도 및 방과후(야간돌봄포함)의 아동보호(귀가지도포함), 문화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및 저녁식사제공 |
사회사업팀 상담 | 심리사회적·경제적 상담이 필요한 환자 | 의료비지원 상담, 심리사회적 지지 상담, 퇴원계획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심리사회적·경제적 상담이 필요한 환자 | ∙ 의료비지원 상담 - 공적 자원, 민간자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치료비 지원 추천 ∙ 심리사회적 지지 상담 - 질병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완화 지원 상담 - 암환자 디스트레스 상담 ∙ 퇴원계획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퇴원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퇴원 후 거처 문제, 건강관리 문제 등에 대한 상담 - 치료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적절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소외계층 | 주거지원 |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거주 가구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집먼지 진드기 등)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페인트 등 실내환경 개선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 소외계층 | 보험료 지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청소년 자녀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취업희망자 |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상담 청년소식 청년고용 |
청년 | 청년 |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상담 청년소식 청년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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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 청년 | 취업지원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 고용센터 상담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
내일이룸학교 | 청년 | 취업지원 |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전문직업훈련, 무료기숙사 제공(훈련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 상이) ※ 기숙사 미제공 시 교통비 월 10만 원 지원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자립장려금 지원 -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
요양비(출산비) 지원 | 임산부(자택출산) | 임신 출산 지원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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