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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의무 사항
-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4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게시 내용 : 날근목항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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