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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호기술 활용 배경
  • 법규 준수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통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공인인증서 사용 기준)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령 제7조 (인증방법의 안전성 평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1. 용어 정의 및 암호 알고리즘 특징
  • 양방향 알고리즘: 평문(Plain Text)에 대해 암호화/복호화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
  • 단방향 알고리즘: 평문(Plain Text)에 대해 암호화만 수행 가능하며, 복호화가 불가능한 알고리즘
  • 대칭키 알고리즘: 평문(Plain Text)을 암복호화 할 시, 서로 동일한 키가 사용됨. 그래서 키를 비공개 한다.
  • 공개키 알고리즘: 평문(Plain Text)을 암호화화 할 시, 서로 다른 키가 사용됨. 하나는 공개키로 사용
  • 해시 알고리즘: 임의의 크기를 가진 평문(Plain Text)을 크기가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며, 변환된 값으로 원래 평문의 값을 유추할 수 없음.
  • 블록 암호 알고리즘: 암호문을 어느 특정 비트 수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는 암호 알고리즘
  •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데이터 흐름(스트림)을 순차적으로 처리해가는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특징

대표적인 알고리즘

사용 예시

양방향
알고리즘

대칭키

- 암복호 동일키 사용

- 기밀성 유지 통신 가능

- 키 분배 문제

블록 – AES, SEED

인터넷 뱅킹 조회, 공인인증서 개인키 저장 등

스트림 – RC4

공개키

- 암복호 서로 다른 키 사용

- 키 분배 문제해결 가능

- 대칭키 암호 대비 속도 느림

- 중간자 공격에 약함

인수분해 – RSA

인터넷 뱅킹,

SSL

이산대수 – DH

SSL 보안프로토콜 키 설정 알고리즘

타원곡선 – ECDH, ECDSA

단방향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

- 키 없음

- 일방향 함수

- 해시함수 충돌

SHA256

아이디, 비밀번호 기반 로그인 인증 수행

기타 (조합사용)

- 대칭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 함께 사용

- 해시함수와 다른 암호 함께 사용

HMAC-SHA256,

HMAC_DRGB

보안 API  SSL프로토콜 전송

* 금융위 가이드인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11 알고리즘의 종류 및 특징] 참고

 

3.     암호 알고리즘 사용 가이드

정보 타입

권장 암호 알고리즘

보안강도**

키 유효기간***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 기밀성 메시지(대칭키 알고리즘 이용)

 

- 대칭키 알고리즘: AES, SEED, HIGHT, ARIA, LEA 등 존재

- 국내 알고리즘 : SEED, HIGHT, ARIA, LEA

 

112Bit 이상

- 송신자용 암/복호화 비밀키: 최대 2

- 수신자용 암/복호화 비밀키: 최대 5

- 비밀번호 정보

 

- 해시 알고리즘: SHA-224, SHA-256, SHA-384, SHA-512 

112Bit 이상

N/A

- 기밀성 메시지(공개키 알고리즘 이용)

- RSAES(키 길이 3072 이상 제공하며, 공개키/개인키를 갖는 공개키 알고리즘)

128 Bit 이상

- /수신자용 암/복호화 공개키/개인키:

최대 2

* KISA 가이드인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참고
** 보안강도는 상기 가이드 내 <6> 보안강도별 암호 알고리즘 비교표 참고
*** 키 유효기간은 상기 가이드 내 <7> 암호키 사용 유효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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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 제>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 이용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정보보호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 이용자 보호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ㆍ처리ㆍ보관ㆍ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삭 제>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만, -------------------------------------------------------------------------------------------------------------------------------------------------------.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ㆍ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삭 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삭 제>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개선조치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삭 제>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삭 제>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삭 제>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ㆍ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행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삭 제>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생 략)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 략)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 22. (생 략)

10. ∼ 2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국제협력) ----------------------------------------------------------------------------------------------------------------------.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삭 제>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제공자(국내대리인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공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제공자가 ----------------------------------------------------------------------------------------------------------------------------------------------------------------------- 제공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공자--------------------------------------------------------------------------------------------------------------------------------------------------------------- 제공자--------------------------------------------------------------------------------.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⑦ ----------------------------------------------------------------------------------------------------------------------------------------------------------------------------------- 제공자-----------------------.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 제공자------------------------------------.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 제공자로부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경우 5의2. 제25조제4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8. 제63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의4(청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7조제10항(제4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

4. 제47조의2제1항(제47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일부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비밀유지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69조의2(고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삭 제>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삭 제>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삭 제>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

<삭 제>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한 자

<삭 제>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삭 제>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삭 제>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① ------------------------------------------------------------------------------------------------------------------------------.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 정보-----------------

2의2. ∼ 5. (생 략)

2의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삭 제>

1의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 ------------------------------------ 정보---------------------------

7의2.·8. (생 략)

7의2.·8.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 제22조의2제2항-----------------------------------------------------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삭 제>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삭 제>

2의4.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삭 제>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삭 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63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삭 제>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의2.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생 략)

4의3. (현행과 같음)

5.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ㆍ보관한 자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2의4. (생 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47조제9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7. 제47조제9항------------------------------------------------------------------

8. ∼ 24. (생 략)

8. ∼ 2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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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공격 대응책

  1. 침입차단시스템 : 다수의 ICMP Echo Reply 패킷을 받게 되면 모두 차단
  2. 라우터 :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Directed broadcast 패킷에 응답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config-if) # no ip directed-broadcast
  3. 시스템 :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된 ICMP Echo reply에 응답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sysctl -w net.ipv4.icmp_echo_ingnore_broadcasts = 1

HTTP SYN Flooding 공격

iptable -A INPUT -p TCP --dport 80 --syn -m connlimit --connlimit-above 5 -j DROP

SLOW HTTP READ DOS

1)
iptables -A INPUT -p tcp --dport 80 -m connlimit --connlimit-above 30 -j DROP

2) httpd.conf
TIMEOUT= 120

DRDoS 와 일반 DoS 와의 차이점

  1. 공격 근원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2. 공격에 사용되는 반사서버는 syn+ack 패킷에 대해 응답이 없을 경우 일정 횟수 재전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전송하는 syn 패킷보다 몇 배나 많은 syn+ack 패킷이 공격대상서버에 전송된다.

대응방법

  1. 내부 사용자용 DNS 라면, 내부 사용자 주소만 재귀 쿼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2. 서버방화벽 또는 네트워크 방화벽을 통해서 특정 byte 이상의 DNS 질의에 대한 응답 차단, 동일 ip에 대한 단위 초당 요청 개수 제한
  3. monlist명령
    ntpdc -c monlist <ntp서버주소>
    monlist 설정 해제 방법
    named.conf

WEP 인증 문제점

  1. 단방향 인증 방식만 제공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 AP (Rogue AP)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무선랜을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동일한 WEP 공유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키 유출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레이스 컨디션 방안

  1. 가능하면 임시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다.
  2. 파일 생성 시 이미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파일 생성 또는 쓰기를 금지한다
  3.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에 링크가 걸려있으면 실행을 중단한다
  4. umask를 최하 022 정도로 유지하여 (w권한이 모두 빠진 상태) 임시로 생성한 파일이 공격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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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동의항목 구분

a.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i. 고지 의무 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ii. 마케팅 /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시 별도 동의 획득 :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

iii. 필수 / 선택 항목 구분 : 정보주체가 선택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식

b.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동의

i. 고지 의무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c. 민감정보 처리 동의

d.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 주민번호수집 법정 주의 )

  • 본인확인기관에서는 여러가지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함.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공인인증서 등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수탁자)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사항>

1. 처리위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서 작성
2.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교육의 의무 
3.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 3자에게 재 위탁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 
4. 수탁자가 규정 위반 시, 수탁자를 위탁자의 직원으로 본다. --> 위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 27조의 3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4.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3. 통지 및 신고 시기 
    -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하여서는 안된다. 

제 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3.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해 위, 변조 방지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하여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침해 방지 
6.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제 29조 개인정보의 파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파기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한이 끝난 경우
    3. 사업장 폐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1. 개인정보가 파기, 분리되어 저장, 관리된다는 사실
    2. 기간 만료일
    3. 대상 개인정보 항목

제 30조의 2 개인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연 1회 이상
  • 통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 3자 제공)와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자와 그 위탁 업무 내용

제 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해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정 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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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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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안내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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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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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업무관계자 중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업무관계자 중급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방통위) 업무관계자 중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일반 초급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일반 초급
소상공인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 개인정보 처리자(소상공인) 초급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처리자 초급
스팸·발신번호 변작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를 위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가이드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 고급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일반, 업무관계자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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