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원문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7223

 

여기저기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정보,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처에 찬사를 보내며 그 방식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대처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확진자 동선 및 정보 공개’는 쉽게 따라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로 해외의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확진자 동선 및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정보는 개인정보일까? 아닐

www.boannews.com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이름 - 김** , 거주지역 (동까지), 이동 경로, 이동목적, 동행 등 정보들을 통해 확진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을 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현행법상 '개인정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020.08.05 시행)상 '가명정보'에 해당한다고 함.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해당 개인과 1:1 대응되는 '연결정보'를 가진 정보인다. 이번 확진자 번호가 개인별 고유번호라는 점에서 '연결정보'에 해당함.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이지만, 연결정보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비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활용이 특별히 허용된다. 다만, 확진자 번호와 해당 환자의 신상정보 간 연결정보는 정부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민간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해야만 확진자 정보공개가 적법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때문이다. 재난피해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CCTV, 교통카드 사용 명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정보, 진료기록부 정보,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에 요청)등 확보가 가능.

그 밖에

한편, 그동안 역학조사관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사했던 확진자 동선파악이 앞으로 자동화되어 하루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국가에서 특정인에 대한 이동경로 파악이 10분밖에 안걸린다는 것은 편리하면서도 두려운 기능..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