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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도입 ․ 개발 ․ 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확인사항 :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 새로운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보안시스템 도입 시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입계획을 수립
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한계에 대한 분석
 성능,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및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요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포함),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포함)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업체 또는 제품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
▶ 정보시스템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인수기준을 수립
 도입계획 수립 시 정의된 성능, 보안성,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인수 승인기준 수립
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인수기준을 준수하도록 구매계약서 등에 반영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 접근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등
▶ 상위 기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 : 인증, 개발보안 등
▶ 최신 보안취약점 등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알려진 기술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마련
▶ Java, PHP, ASP, 웹, 모바일 등 관련된 개발 언어 및 환경을 모두 포함
▶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에 대하여 개발자 대상 교육 수행

 

정보보호+사전점검+해설서.pdf
1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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